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구름많음순천25.3℃
  • 흐림춘천23.4℃
  • 흐림천안23.6℃
  • 흐림원주24.5℃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대구27.3℃
  • 맑음영천24.6℃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추풍령23.6℃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청주26.0℃
  • 흐림강릉23.1℃
  • 맑음의령군26.2℃
  • 구름많음광주26.3℃
  • 맑음금산23.7℃
  • 구름많음보령26.6℃
  • 흐림영주23.1℃
  • 흐림의성24.0℃
  • 구름많음서울25.9℃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홍천22.5℃
  • 구름많음대전25.9℃
  • 흐림전주26.7℃
  • 맑음산청24.9℃
  • 구름많음서귀포27.4℃
  • 흐림임실23.6℃
  • 맑음밀양25.8℃
  • 맑음북창원27.7℃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인제23.7℃
  • 구름많음백령도26.2℃
  • 구름많음진도군25.3℃
  • 흐림상주24.5℃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흑산도28.1℃
  • 흐림동해24.2℃
  • 흐림울진25.1℃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남원25.0℃
  • 흐림양평24.1℃
  • 흐림북춘천23.8℃
  • 맑음해남25.4℃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홍성24.9℃
  • 맑음고창25.8℃
  • 맑음정읍27.1℃
  • 구름많음합천25.4℃
  • 맑음양산시26.1℃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구미26.4℃
  • 구름많음울릉도25.5℃
  • 맑음창원28.0℃
  • 비안동24.5℃
  • 맑음진주25.7℃
  • 흐림순창군24.7℃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태백20.8℃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제주27.3℃
  • 맑음통영26.1℃
  • 흐림봉화22.5℃
  • 흐림대관령20.2℃
  • 구름많음광양시27.6℃
  • 구름많음부여24.9℃
  • 맑음거제26.1℃
  • 구름많음고흥25.5℃
  • 흐림충주24.8℃
  • 구름많음보성군26.4℃
  • 맑음김해시26.1℃
  • 흐림파주24.9℃
  • 흐림이천25.0℃
  • 구름많음목포26.4℃
  • 구름많음군산26.3℃
  • 맑음강화25.8℃
  • 흐림서청주23.9℃
  • 흐림철원23.7℃
  • 구름많음함양군24.2℃
  • 흐림속초23.3℃
  • 흐림세종23.7℃
  • 맑음북부산27.3℃
  • 맑음남해26.4℃
  • 맑음울산26.9℃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수원25.9℃
  • 흐림정선군23.0℃
  • 흐림영월22.6℃
  • 맑음포항26.7℃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동두천25.3℃
  • 흐림북강릉23.7℃
  • 맑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거창23.7℃
  • 구름많음강진군25.5℃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