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구름조금북강릉26.4℃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청송군26.2℃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해남27.4℃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안동26.7℃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조금고창군26.5℃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진주26.5℃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울릉도24.4℃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부산29.4℃
  • 흐림거창24.3℃
  • 구름조금김해시28.4℃
  • 구름조금울산25.0℃
  • 맑음강화28.1℃
  • 맑음창원26.3℃
  • 맑음철원29.5℃
  • 맑음군산27.4℃
  • 맑음서귀포29.9℃
  • 맑음이천28.5℃
  • 흐림장수23.2℃
  • 맑음서산28.3℃
  • 구름많음보성군27.4℃
  • 맑음춘천27.9℃
  • 구름조금영덕24.4℃
  • 흐림의성26.6℃
  • 맑음홍천27.7℃
  • 맑음서울29.2℃
  • 구름많음순창군26.6℃
  • 구름조금원주29.4℃
  • 맑음영광군27.7℃
  • 구름조금통영28.4℃
  • 맑음속초26.0℃
  • 맑음부안28.0℃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경주시24.3℃
  • 흐림제주25.5℃
  • 구름많음밀양27.5℃
  • 맑음강릉28.1℃
  • 흐림포항24.0℃
  • 구름조금북부산28.7℃
  • 흐림합천24.7℃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천안26.8℃
  • 맑음흑산도27.0℃
  • 구름많음강진군28.0℃
  • 흐림장흥26.7℃
  • 구름조금광양시27.9℃
  • 맑음인제27.4℃
  • 구름많음정선군28.1℃
  • 구름많음제천27.5℃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홍성27.8℃
  • 구름많음성산25.9℃
  • 구름많음상주26.6℃
  • 구름조금거제26.9℃
  • 구름조금전주27.8℃
  • 구름많음보은26.4℃
  • 맑음목포26.8℃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문경26.0℃
  • 구름많음여수25.5℃
  • 맑음수원28.8℃
  • 맑음양평28.2℃
  • 구름조금세종27.0℃
  • 구름조금서청주26.1℃
  • 맑음백령도28.3℃
  • 구름조금동해26.3℃
  • 구름조금청주27.7℃
  • 구름조금부여28.1℃
  • 구름많음남원26.2℃
  • 맑음북춘천27.6℃
  • 구름조금대관령22.9℃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조금고창27.1℃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남해26.0℃
  • 구름많음산청24.8℃
  • 흐림영천24.3℃
  • 구름많음임실25.2℃
  • 구름조금고산26.0℃
  • 구름많음완도27.4℃
  • 맑음보령29.8℃
  • 구름많음구미26.2℃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영주25.8℃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함양군26.2℃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 파악,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4 11:47:00
  • -
  • +
  • 인쇄

22.jpg


안병길 의원 “공직자 바라보는 시민의 신뢰 높일 수 있는 계기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직자의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즉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과가 들쭉날쭉해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원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요지다.

 

지난달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국회 자료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중 답변 온 569곳 분석 결과).

 

연도별로는 △2017년 6,918명 △2018년 8,909명 △2019년 9,317명 △2020년 9,000명 △2021년 1만890명이 겸직 허가를 받으며 꾸준히 늘어났다.

 

또 의무 위반 건수도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겸직 제한에서 오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나, 어느 기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겸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내에서 겸직을 하고 있는 직원 현황을 매년 실태조사하여 국회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시켜, 정부 운영을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위 투잡을 뛰는 공직자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직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