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 구름많음창원24.6℃
  • 맑음동해21.2℃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의령군22.8℃
  • 구름조금서귀포28.4℃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수원19.7℃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영월20.4℃
  • 맑음문경18.0℃
  • 구름조금강릉22.5℃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금산19.3℃
  • 맑음보은18.1℃
  • 구름많음북부산25.3℃
  • 흐림정선군19.8℃
  • 흐림영천23.5℃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영광군22.3℃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조금보령19.2℃
  • 흐림고창21.3℃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고흥24.5℃
  • 구름많음양평20.3℃
  • 맑음서청주19.1℃
  • 구름조금천안19.3℃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경주시24.8℃
  • 맑음태백13.9℃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진도군24.0℃
  • 맑음영주15.9℃
  • 흐림남원21.7℃
  • 구름조금대관령15.3℃
  • 구름많음제천19.1℃
  • 구름많음홍성18.9℃
  • 구름조금성산25.7℃
  • 흐림거창22.3℃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조금백령도22.6℃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포항26.4℃
  • 흐림함양군22.8℃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부안20.2℃
  • 구름많음장흥24.5℃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많음속초22.6℃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부산26.3℃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조금북강릉19.9℃
  • 흐림순창군20.7℃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서산18.6℃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북창원25.4℃
  • 맑음울진21.3℃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조금추풍령19.7℃
  • 흐림임실19.5℃
  • 흐림고창군20.4℃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통영24.9℃
  • 흐림광주23.4℃
  • 흐림정읍20.3℃
  • 구름많음북춘천18.3℃
  • 맑음봉화14.5℃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많음이천19.5℃
  • 흐림산청23.1℃
  • 구름많음완도24.8℃
  • 흐림흑산도26.0℃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양산시25.8℃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3-25 17:20: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지 1주년이 된 가운데 법제처(처장 이강섭)가 25일 ‘2022년도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행정기본법」은 지난해 3월 23일 제정됐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의 단일 행정 실체법으로 세계적인 모범 입법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제처는 기념식에서 「행정기본법」 시행 1년의 소감을 나누고, 그간의 성과와 국민 법률생활 및 행정법 집행에서의 변화 등을 되짚어봤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이 행정법 체계를 혁신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법치행정과 행정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국민의 권익 증진과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는 민ㆍ관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념식에 이은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네 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추어 올해 추진할 개별법 정비방향과 정비기준에 대해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는 여기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신고수리 취소규정을 일반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보완ㆍ발전을 위해서 「행정기본법」에 추가 반영할 사항*에 관한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가 입안하려는 내용이 「행정기본법」에 규정된 자동적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그 기준에 관한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