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해 공무원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세무사 2차 시험 감사결과가 4일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감사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재채점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4주간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노용노동부는 “최종 합격을 결정하는 제2차 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출제·채점위원 선정, 문제 출제 및 답안 채점 실시 등과 관련한 규정 준수 여부,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한 채점의 적정성,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채점 조작, 문제 사전유출 등 외부에서 제기한 의혹 등의 확인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전했다.
감사결과, 시험 출제 분야에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시행·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제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도 밝혀졌다.
특히 제2차 시험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가 불일치하였으며, 난이도 조정과정이 미흡한 점 등이 나타났다.
더욱이 답안 채점 분야에서는 일부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하였으며,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일반 응시생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시험 난이도 및 채점 조작, 국세청 관련자의 문제 출제 개입, 부실·대리 채점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단에 대해 숙련위원과 비숙련위원이 적절히 위촉될 수 있도록 출제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난이도 유지를 위해 출제 시 난이도 검토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1인 채점위원제도에서는 채점위원의 실수(채점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하여 점수를 산정토록 하는 등 채점 방법을 개선했다.
또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미흡, 채점 엄격화·관대화 등 채점 과정상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점 일관성 미흡 문제(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서는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채점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출제위원을 규정대로 위촉하지 않은 담당자를 포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및 상급자 총 6명에 대하여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은 특정 직원 또는 부서만의 업무 소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관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무사 자격시험과 같이 일반 국민과 해당 업무 경력자가 함께 경쟁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는 출제 및 채점에서의 공정성·적정성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세무사 자격시험, 나아가 국가전문자격시험 등에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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