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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법무사 1차 더위와의 전쟁, 8월 27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4-12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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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30명 선발, 원서접수 5월 9~16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제28회 법무사 1차 시험은 무더운 여름에 시행된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제28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은 지난해보다 2달여 늦춰진 8월 27일에 시행된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을 보면, 원서접수를 5월 9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8월 27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10월 5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한 후 최종합격자를 2023년 2월 1일에 확정한다.

 

법무사시험 원서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능하며, 수험생들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치러진다.

 

또 올해 법무사시험 선발예정인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이 역대 최다인 130명으로 결정됐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제1회 시험 때 60명을 시작으로 제2회 60명, 제3회 80명, 제4회 30명, 제5회 50명, 제6회 80명을 선발했다. 이후 제7회부터 제10회까지 100명을 선발했고, 지난 2014년 제10회 시험부터 2020년 제26회까지 120명을 뽑았다.

 

그리고 지난해 제27회에 17년 만에 선발예정인원을 10명 증원하여 역대 최다 인원인 130명을 선발했고, 올해도 그 인원을 유지했다.

 

법무사 시험과목은 1차 시험의 경우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이며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 관련 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이다.

 

한편, 지난해 제27회 법무사시험의 경우 최종 130명 선발에 4,910명이 출원하여 3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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