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장비법’ 전면 시행…해경,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 구름많음철원24.6℃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홍천24.2℃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조금부산27.5℃
  • 흐림장수23.6℃
  • 구름많음남해27.9℃
  • 천둥번개북강릉25.2℃
  • 흐림춘천24.6℃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의령군26.0℃
  • 흐림구미26.9℃
  • 구름많음남원26.3℃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추풍령25.0℃
  • 흐림홍성24.4℃
  • 구름많음창원26.6℃
  • 흐림봉화25.7℃
  • 흐림속초25.5℃
  • 비북춘천24.6℃
  • 구름많음목포28.3℃
  • 구름많음강진군27.2℃
  • 흐림군산24.6℃
  • 맑음성산27.8℃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영덕27.5℃
  • 흐림인제24.2℃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조금울산27.5℃
  • 흐림영월24.3℃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영광군28.0℃
  • 흐림문경24.6℃
  • 흐림정읍28.3℃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세종23.1℃
  • 흐림충주25.5℃
  • 비청주24.2℃
  • 흐림서울25.7℃
  • 구름많음대구26.7℃
  • 흐림원주24.9℃
  • 흐림보은22.9℃
  • 비전주23.7℃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조금양산시27.9℃
  • 맑음서귀포28.6℃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흑산도28.2℃
  • 천둥번개대전22.8℃
  • 구름많음진주26.6℃
  • 흐림양평24.2℃
  • 흐림보령
  • 흐림대관령21.2℃
  • 흐림동해28.4℃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조금거제27.1℃
  • 흐림제천24.0℃
  • 흐림정선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인천25.2℃
  • 흐림태백24.6℃
  • 구름많음포항28.4℃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임실25.2℃
  • 비수원23.9℃
  • 흐림안동26.1℃
  • 구름조금북부산27.5℃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밀양27.6℃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이천24.9℃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동두천24.5℃
  • 구름조금김해시26.5℃
  • 흐림영주24.4℃
  • 흐림부안27.5℃
  • 구름조금통영27.1℃
  • 구름많음청송군24.3℃
  • 구름많음완도28.1℃
  • 흐림금산22.9℃
  • 구름많음고창28.0℃
  • 구름많음진도군27.5℃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부여23.8℃
  • 흐림서청주23.0℃
  • 구름많음산청23.9℃
  • 구름많음순천23.7℃

‘해양경찰장비법’ 전면 시행…해경, 체계적 장비도입·관리시스템 구축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14 15:54:00
  • -
  • +
  • 인쇄

해양경찰청.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경찰장비법)’을 1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장비법은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 변화와 국제해양법 질서 재편에 따라 해양경찰 임무증가와 더불어 장비규모 증가로 인한 해양경찰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그간 해양경찰은 해양임무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비의 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해 왔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 도입부터 폐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해양경찰의 주권 수호와 구조 안전 등의 임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경찰의 중요장비 도입과 관리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우수한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신속한 도입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행정규칙으로 분산 적용하던 장비도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장비도입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