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수원15.7℃
  • 맑음창원17.6℃
  • 구름많음봉화11.6℃
  • 맑음서산15.2℃
  • 맑음여수15.4℃
  • 맑음충주14.4℃
  • 맑음영광군14.7℃
  • 맑음남해15.8℃
  • 맑음완도17.7℃
  • 맑음강화15.4℃
  • 맑음함양군14.7℃
  • 구름많음태백8.8℃
  • 맑음군산14.1℃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추풍령13.3℃
  • 흐림강릉11.3℃
  • 맑음포항16.5℃
  • 맑음구미16.9℃
  • 맑음부안14.2℃
  • 맑음고창14.7℃
  • 맑음밀양17.5℃
  • 맑음청송군14.5℃
  • 비울릉도10.0℃
  • 구름많음영월12.4℃
  • 맑음백령도12.5℃
  • 맑음청주16.0℃
  • 맑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상주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성산16.9℃
  • 맑음홍천13.4℃
  • 맑음문경14.8℃
  • 맑음울산16.0℃
  • 맑음보은14.0℃
  • 맑음목포14.5℃
  • 맑음김해시17.4℃
  • 맑음의성16.2℃
  • 맑음산청16.2℃
  • 맑음천안15.1℃
  • 맑음서청주15.2℃
  • 맑음영주13.1℃
  • 맑음순천14.0℃
  • 맑음장흥16.0℃
  • 맑음진주17.6℃
  • 구름많음북강릉10.3℃
  • 맑음합천18.0℃
  • 맑음이천16.0℃
  • 맑음춘천14.0℃
  • 흐림인제10.1℃
  • 맑음순창군14.8℃
  • 맑음부여16.6℃
  • 맑음대구16.1℃
  • 맑음영천15.7℃
  • 맑음강진군16.7℃
  • 맑음인천14.8℃
  • 맑음금산15.2℃
  • 맑음정읍14.7℃
  • 맑음북춘천13.2℃
  • 맑음안동15.3℃
  • 맑음해남15.6℃
  • 맑음대전15.8℃
  • 맑음장수12.7℃
  • 맑음의령군17.1℃
  • 맑음제천11.9℃
  • 흐림속초10.8℃
  • 흐림대관령5.3℃
  • 맑음보성군16.5℃
  • 맑음광양시15.9℃
  • 맑음북창원17.5℃
  • 맑음거제17.3℃
  • 맑음통영16.5℃
  • 맑음서울14.6℃
  • 맑음고흥16.1℃
  • 맑음영덕15.1℃
  • 맑음보령16.2℃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양산시18.3℃
  • 맑음거창16.7℃
  • 맑음남원14.3℃
  • 맑음홍성16.5℃
  • 맑음부산16.9℃
  • 맑음철원12.7℃
  • 맑음진도군15.6℃
  • 맑음동두천14.5℃
  • 맑음파주15.3℃
  • 맑음원주12.9℃
  • 구름많음정선군9.1℃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전주14.6℃
  • 맑음양평14.9℃
  • 맑음임실13.1℃
  • 맑음세종15.3℃
  • 맑음북부산17.7℃
  • 맑음광주16.3℃
  • 맑음경주시16.2℃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7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3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3

丙은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대여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부동산 강제경매사건의 매수인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까지 丙 명의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이 상소심에 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는데, 만일 번복된다면 丙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사례의 해설】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패소자가 상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는 한 그 강제집행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된다.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다만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예컨대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한 강제경매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3165 판결).


따라서 비록 상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丙의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