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 맑음동두천14.5℃
  • 구름많음봉화11.6℃
  • 맑음수원15.7℃
  • 맑음합천18.0℃
  • 맑음영천15.7℃
  • 맑음고창14.7℃
  • 맑음보은14.0℃
  • 맑음창원17.6℃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군산14.1℃
  • 맑음이천16.0℃
  • 맑음북부산17.7℃
  • 맑음거제17.3℃
  • 맑음제천11.9℃
  • 맑음백령도12.5℃
  • 구름많음고산16.7℃
  • 맑음구미16.9℃
  • 맑음통영16.5℃
  • 맑음청송군14.5℃
  • 맑음충주14.4℃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북강릉10.3℃
  • 맑음남원14.3℃
  • 맑음김해시17.4℃
  • 맑음부안14.2℃
  • 맑음흑산도16.8℃
  • 맑음금산15.2℃
  • 흐림인제10.1℃
  • 맑음장흥16.0℃
  • 맑음청주16.0℃
  • 비울릉도10.0℃
  • 맑음강진군16.7℃
  • 맑음인천14.8℃
  • 맑음완도17.7℃
  • 맑음성산16.9℃
  • 맑음전주14.6℃
  • 맑음부산16.9℃
  • 맑음홍성16.5℃
  • 맑음목포14.5℃
  • 맑음춘천14.0℃
  • 흐림속초10.8℃
  • 맑음거창16.7℃
  • 맑음진도군15.6℃
  • 맑음파주15.3℃
  • 구름많음태백8.8℃
  • 맑음장수12.7℃
  • 구름많음울진12.3℃
  • 맑음부여16.6℃
  • 맑음영광군14.7℃
  • 맑음순창군14.8℃
  • 맑음보령16.2℃
  • 맑음정읍14.7℃
  • 맑음산청16.2℃
  • 맑음보성군16.5℃
  • 맑음안동15.3℃
  • 맑음함양군14.7℃
  • 맑음양평14.9℃
  • 맑음의성16.2℃
  • 맑음서청주15.2℃
  • 맑음광양시15.9℃
  • 맑음광주16.3℃
  • 맑음문경14.8℃
  • 맑음철원12.7℃
  • 맑음강화15.4℃
  • 맑음고흥16.1℃
  • 구름많음제주16.6℃
  • 맑음영주13.1℃
  • 맑음해남15.6℃
  • 맑음천안15.1℃
  • 구름많음영월12.4℃
  • 맑음홍천13.4℃
  • 맑음대구16.1℃
  • 맑음의령군17.1℃
  • 맑음진주17.6℃
  • 맑음북창원17.5℃
  • 흐림대관령5.3℃
  • 맑음고창군14.3℃
  • 맑음원주12.9℃
  • 맑음양산시18.3℃
  • 맑음순천14.0℃
  • 맑음영덕15.1℃
  • 구름많음서귀포18.5℃
  • 맑음임실13.1℃
  • 맑음여수15.4℃
  • 맑음북춘천13.2℃
  • 맑음추풍령13.3℃
  • 맑음울산16.0℃
  • 맑음서산15.2℃
  • 구름많음정선군9.1℃
  • 맑음서울14.6℃
  • 흐림강릉11.3℃
  • 맑음남해15.8℃
  • 맑음포항16.5℃
  • 맑음밀양17.5℃
  • 맑음세종15.3℃
  • 맑음경주시16.2℃
  • 맑음대전15.8℃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0:20:00
  • -
  • +
  • 인쇄

법무사 1차시험 대비 사례로 이해하는 민사집행법5 - 배병한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민사집행법 전임)

 

【사례】 5

甲은 乙이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었는데,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도래하여 상계주장이 가능하였음에도 상계주장을 하지 못하여 패소하였고, 변론종결 후에서야 상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乙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의 상계주장을 무시하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 경우 甲이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사례의 해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하면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505조(현행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라고 하였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하여 강제경매를 정지시키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