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 맑음수원-0.3℃
  • 구름많음성산6.6℃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여수4.3℃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춘천0.4℃
  • 구름많음부여2.3℃
  • 맑음태백-1.7℃
  • 구름조금영월0.4℃
  • 흐림제주7.7℃
  • 눈백령도-3.8℃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부안2.8℃
  • 구름많음상주2.3℃
  • 맑음북창원5.7℃
  • 구름많음천안0.6℃
  • 맑음안동2.5℃
  • 구름조금고흥4.7℃
  • 구름많음금산1.3℃
  • 구름많음완도4.3℃
  • 구름조금인제-0.8℃
  • 구름많음정선군-0.5℃
  • 맑음울산4.7℃
  • 구름많음홍성0.2℃
  • 흐림강진군2.7℃
  • 맑음대관령-3.4℃
  • 맑음양산시6.3℃
  • 구름조금원주0.4℃
  • 맑음인천-1.2℃
  • 구름많음광양시5.9℃
  • 구름많음군산1.3℃
  • 맑음영천3.9℃
  • 맑음거제5.6℃
  • 구름많음세종1.6℃
  • 맑음동두천-0.1℃
  • 구름조금이천0.9℃
  • 구름많음거창1.7℃
  • 맑음강릉4.9℃
  • 구름조금철원-2.3℃
  • 구름많음서귀포9.2℃
  • 흐림순창군0.0℃
  • 맑음의성3.7℃
  • 구름조금제천0.0℃
  • 구름많음구미2.4℃
  • 맑음강화-1.6℃
  • 구름많음진도군2.2℃
  • 맑음포항5.3℃
  • 맑음속초3.2℃
  • 흐림정읍1.7℃
  • 구름많음보령0.6℃
  • 맑음통영6.4℃
  • 맑음경주시4.3℃
  • 구름많음해남3.8℃
  • 구름조금문경1.5℃
  • 구름많음보은1.3℃
  • 맑음북강릉3.4℃
  • 맑음청송군2.0℃
  • 눈청주1.7℃
  • 구름조금합천4.7℃
  • 맑음파주-2.1℃
  • 구름많음영광군2.2℃
  • 맑음창원5.4℃
  • 맑음영덕4.7℃
  • 구름많음보성군3.5℃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산청2.0℃
  • 눈목포1.9℃
  • 구름많음서청주0.2℃
  • 맑음북부산6.3℃
  • 맑음김해시5.9℃
  • 흐림고창군1.2℃
  • 흐림흑산도3.9℃
  • 구름많음임실1.7℃
  • 구름조금영주1.1℃
  • 구름조금전주3.1℃
  • 흐림함양군1.9℃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많음서산0.2℃
  • 구름조금홍천-0.2℃
  • 맑음북춘천-0.6℃
  • 구름조금양평1.0℃
  • 흐림장수-1.1℃
  • 눈광주1.1℃
  • 구름조금봉화1.7℃
  • 맑음밀양5.4℃
  • 흐림순천0.5℃
  • 맑음부산6.4℃
  • 맑음서울-0.3℃
  • 구름많음충주1.1℃
  • 맑음진주5.5℃
  • 흐림장흥1.9℃
  • 맑음의령군4.1℃
  • 맑음울진7.1℃
  • 흐림남원1.7℃
  • 맑음동해5.3℃
  • 맑음남해5.2℃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시험 대비 무역실무 출제예상 문제 및 해설 2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7 16:01:00
  • -
  • +
  • 인쇄

image01.jpg


▶관세사 2차 (5/30&31) 출제예상문제 유튜브 라이브 특강

▶신청자에 한해 출제유력자료 제공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무역실무 및 대외외환 전임 강사 - 이용운 관세사

 

【문제 2】CISG상 위험의 이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위험이전의 일반원칙(제66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제67조)

(1)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특정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3) 처분권의 보유와 위험의 이전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물품의 특정 후 위험 이전

위험은 물품이 화인,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3. 운송 중 매매물품의 위험이전(제68조)

(1) 계약체결시 이전

운송 중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운송인에게 인도시 이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은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위험부담의 불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4.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제69조)

(1)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2)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위험이전(제70조)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 위험의 이전에 관한 제67조 내지 제69조는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권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후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2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