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 맑음광주3.7℃
  • 맑음수원1.0℃
  • 맑음춘천-1.0℃
  • 맑음울산5.0℃
  • 맑음북춘천-2.7℃
  • 맑음청주3.2℃
  • 맑음문경3.1℃
  • 맑음진도군6.0℃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3℃
  • 맑음동두천0.0℃
  • 맑음합천1.2℃
  • 맑음목포4.8℃
  • 맑음진주1.3℃
  • 맑음고흥2.7℃
  • 맑음홍성0.1℃
  • 맑음천안1.5℃
  • 맑음대전1.3℃
  • 맑음상주3.7℃
  • 맑음부안1.8℃
  • 맑음울진2.2℃
  • 맑음거제4.0℃
  • 맑음충주-1.2℃
  • 맑음남해5.3℃
  • 맑음장수-2.2℃
  • 맑음보은0.3℃
  • 맑음속초4.4℃
  • 맑음이천1.6℃
  • 맑음김해시5.3℃
  • 맑음홍천-0.6℃
  • 맑음대관령-2.3℃
  • 맑음고창군0.7℃
  • 맑음인천2.5℃
  • 맑음철원-2.5℃
  • 맑음파주-0.3℃
  • 맑음통영5.6℃
  • 맑음제천-1.8℃
  • 맑음성산7.1℃
  • 맑음장흥1.8℃
  • 구름조금고산8.8℃
  • 맑음서귀포10.0℃
  • 맑음양산시3.1℃
  • 맑음서산-0.9℃
  • 맑음인제-1.7℃
  • 맑음북창원5.5℃
  • 맑음밀양1.5℃
  • 맑음영광군2.7℃
  • 맑음남원1.1℃
  • 맑음보령1.0℃
  • 맑음봉화-3.4℃
  • 맑음순창군3.0℃
  • 맑음금산0.0℃
  • 맑음원주0.1℃
  • 맑음영덕2.0℃
  • 맑음대구4.4℃
  • 맑음완도4.5℃
  • 맑음부산6.7℃
  • 맑음영월0.0℃
  • 맑음의령군-1.2℃
  • 맑음전주3.2℃
  • 맑음정읍2.2℃
  • 맑음강진군5.0℃
  • 맑음북강릉3.5℃
  • 구름조금제주8.7℃
  • 맑음영천2.7℃
  • 맑음해남4.7℃
  • 맑음광양시4.6℃
  • 맑음울릉도4.9℃
  • 맑음거창-0.7℃
  • 맑음순천3.2℃
  • 맑음함양군-0.1℃
  • 맑음산청3.1℃
  • 맑음고창1.0℃
  • 맑음의성-1.4℃
  • 맑음여수6.8℃
  • 맑음청송군-2.3℃
  • 맑음부여0.6℃
  • 맑음영주-0.2℃
  • 맑음창원7.2℃
  • 맑음구미1.4℃
  • 맑음정선군-2.2℃
  • 맑음세종2.1℃
  • 맑음추풍령0.1℃
  • 맑음양평1.5℃
  • 맑음강릉5.6℃
  • 맑음군산1.8℃
  • 맑음포항5.7℃
  • 맑음강화-0.5℃
  • 맑음북부산1.8℃
  • 맑음태백-2.9℃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임실2.9℃
  • 맑음보성군4.8℃
  • 맑음서청주0.0℃
  • 맑음경주시0.7℃
  • 맑음안동2.1℃
  • 구름조금흑산도6.7℃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1 09:12:00
  • -
  • +
  • 인쇄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정진석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실무법 전임)

 

【문제1】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3. 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8. 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20점)

 

【문제2】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보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준공검사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점)

 

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