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 흐림정읍11.4℃
  • 맑음장수8.5℃
  • 맑음영월8.3℃
  • 박무대구12.2℃
  • 흐림울릉도12.4℃
  • 흐림청송군10.0℃
  • 흐림영덕14.2℃
  • 맑음강진군10.5℃
  • 구름많음보은8.0℃
  • 구름많음금산9.6℃
  • 맑음해남8.6℃
  • 구름조금창원14.6℃
  • 맑음수원11.8℃
  • 흐림고창9.6℃
  • 맑음구미11.1℃
  • 맑음서귀포18.6℃
  • 맑음북부산14.0℃
  • 구름조금통영14.6℃
  • 맑음진도군13.3℃
  • 맑음백령도12.7℃
  • 맑음순천8.4℃
  • 구름조금서청주8.8℃
  • 맑음문경9.2℃
  • 구름많음인제10.7℃
  • 맑음부산15.4℃
  • 구름조금포항14.3℃
  • 구름많음경주시12.2℃
  • 구름조금북춘천8.0℃
  • 구름조금부여12.0℃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파주8.0℃
  • 맑음홍천7.1℃
  • 맑음광주12.3℃
  • 맑음장흥9.0℃
  • 구름조금완도12.7℃
  • 흐림울진14.3℃
  • 구름많음세종10.7℃
  • 맑음밀양11.5℃
  • 맑음여수15.6℃
  • 흐림고창군11.8℃
  • 맑음충주8.6℃
  • 맑음원주8.6℃
  • 맑음북창원14.4℃
  • 흐림태백9.3℃
  • 맑음산청10.9℃
  • 맑음의령군8.5℃
  • 맑음영천8.9℃
  • 맑음군산12.1℃
  • 흐림동해13.1℃
  • 구름조금흑산도15.8℃
  • 맑음진주9.8℃
  • 흐림정선군11.5℃
  • 맑음영주7.0℃
  • 흐림함양군9.0℃
  • 구름많음안동10.8℃
  • 구름조금양산시15.2℃
  • 맑음영광군
  • 맑음전주11.4℃
  • 맑음동두천8.1℃
  • 구름조금서울11.6℃
  • 흐림임실11.9℃
  • 맑음거제14.7℃
  • 맑음양평9.7℃
  • 맑음거창10.3℃
  • 흐림속초12.8℃
  • 맑음강화10.1℃
  • 맑음천안8.7℃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강릉12.2℃
  • 맑음서산10.9℃
  • 흐림순창군10.6℃
  • 흐림의성9.6℃
  • 구름많음제주19.6℃
  • 맑음목포13.3℃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대관령6.9℃
  • 맑음김해시12.9℃
  • 맑음남해14.5℃
  • 맑음제천6.8℃
  • 구름조금상주10.1℃
  • 맑음인천10.5℃
  • 맑음보성군12.0℃
  • 구름조금청주11.6℃
  • 맑음광양시14.4℃
  • 비북강릉11.3℃
  • 구름많음부안10.9℃
  • 맑음남원9.6℃
  • 맑음이천9.3℃
  • 구름조금홍성12.0℃
  • 구름조금합천11.1℃
  • 구름조금성산17.6℃
  • 맑음추풍령9.5℃
  • 맑음봉화7.9℃
  • 맑음철원7.6℃
  • 맑음춘천9.5℃
  • 맑음고산18.1℃
  • 맑음고흥11.7℃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6-01 09:12:00
  • -
  • +
  • 인쇄

행정사 2차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 문제(행정사실무법1)

정진석 행정사(합격의 법학원 실무법 전임)

 

【문제1】 甲은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고, 그 영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甲은 2020. 3. 5. 23:30경 영업장소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에 적발되었다. A시장은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 4. 8. 甲에 대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甲은 다음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통지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20일 이내에 B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청구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甲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시장은 피청구인으로 하여 B행정심판위원회에 2020. 8. 3. 취소심판을 제기하였다.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20점)

 

【문제2】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甲은, 乙의 건축물(음식점 영업과 주거를 함께하는 건물)이 甲 소유의 주택과 도보에 연접하고 있는데 乙이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증개축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甲의 집 앞 도로의 통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A구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은 A구청장을 상대로 乙소유 건축물의 준공검사내역 등의 문서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A구청장은 해당정보가 乙의 사생활 및 영업상 비밀보호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비공개결정 하였다. 乙 또한 정보공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0점)

 

5.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