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 활동, 법률상담‧자문‧조사동행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 제작해 1천 권 전국 배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이 각종 소방활동 법적분쟁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각종 법적분쟁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부터 ‘경기도 119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임용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필두로 2018년부터 비상설 법률지원단이 출범한 게 그 시초다. 이후 2020년 4월 3명을 추가 임용해 현재 이경호 본부 소방감사과장을 단장으로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6명이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9월 변호사 신규 채용자 2명이 임용 후 법률지원단에 합류할 예정으로 단원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5년간 법률상담 969건(58%), 법률자문 674건(40%), 조사 동행 등 32건(2%) 등 1,675건을 처리했으며, 이러한 운영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률지원단은 소방시설 등을 임의로 훼손해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한 민원인이 소방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률지원단이 소송수행자로 대응해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량을 개인병원 사설구급차량처럼 이용한 의사에게 법률지원단의 자문을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과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올 상반기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형사, 행정소송 판결서를 분석하고 동일 사례 발생 시 대응‧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수록한 ‘소방공무원 법무행정 길잡이’를 제작해 1천 권을 경기도는 물론 전국 소방관서에 배부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4일 ‘경기도 119 법률지원단 정담회’를 개최하고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9~10월 중 자치법규 훈령으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제정, 법률지원단 활동의 근거와 지원범위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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