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흐림홍성24.7℃
  • 구름많음동두천23.1℃
  • 구름많음부산27.5℃
  • 흐림청송군23.4℃
  • 흐림울릉도27.4℃
  • 흐림인천24.3℃
  • 비포항27.0℃
  • 흐림봉화22.5℃
  • 비전주23.5℃
  • 구름많음울산27.7℃
  • 흐림문경23.0℃
  • 흐림이천24.4℃
  • 구름많음장흥26.4℃
  • 흐림천안23.9℃
  • 구름조금통영26.7℃
  • 흐림영광군
  • 흐림함양군23.9℃
  • 흐림상주23.1℃
  • 흐림영주22.7℃
  • 구름많음창원27.3℃
  • 흐림제천22.8℃
  • 구름많음보성군25.5℃
  • 흐림산청23.7℃
  • 흐림영월23.1℃
  • 흐림대관령20.3℃
  • 흐림장수21.9℃
  • 흐림보은22.6℃
  • 흐림부안24.4℃
  • 흐림춘천24.6℃
  • 흐림고창군
  • 흐림태백24.2℃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남원24.6℃
  • 흐림정읍
  • 구름조금고흥26.8℃
  • 흐림흑산도27.5℃
  • 구름많음고산29.0℃
  • 흐림임실22.7℃
  • 흐림청주24.6℃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진도군27.0℃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양산시27.7℃
  • 구름많음철원23.1℃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조금여수26.3℃
  • 구름많음밀양26.4℃
  • 흐림동해27.3℃
  • 흐림울진27.5℃
  • 흐림의성23.5℃
  • 흐림고창
  • 흐림원주23.8℃
  • 구름조금거제27.1℃
  • 흐림영덕25.8℃
  • 구름조금백령도22.2℃
  • 비대구25.1℃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북창원28.3℃
  • 맑음성산28.3℃
  • 구름많음의령군24.2℃
  • 구름많음부여23.9℃
  • 비광주25.9℃
  • 흐림수원24.3℃
  • 흐림추풍령22.2℃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북춘천24.4℃
  • 흐림합천24.9℃
  • 구름많음강진군27.4℃
  • 비안동23.2℃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서귀포29.0℃
  • 흐림군산23.9℃
  • 흐림구미23.7℃
  • 흐림속초24.5℃
  • 구름많음순천23.5℃
  • 흐림충주23.9℃
  • 구름많음북부산27.7℃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강화22.9℃
  • 흐림경주시28.2℃
  • 흐림보령25.2℃
  • 흐림거창23.6℃
  • 구름조금광양시26.2℃
  • 흐림정선군24.1℃
  • 흐림홍천23.5℃
  • 비목포28.0℃
  • 구름많음북강릉24.8℃
  • 흐림순창군24.9℃
  • 흐림영천24.7℃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해남27.5℃
  • 구름많음서청주23.3℃
  • 구름많음김해시27.2℃
  • 구름조금남해27.4℃
  • 흐림양평24.1℃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06 15:27:00
  • -
  • +
  • 인쇄

image01.jpg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법제처가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