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 맑음대관령-3.0℃
  • 연무홍성5.4℃
  • 맑음보령4.5℃
  • 맑음태백-1.3℃
  • 맑음거제10.2℃
  • 구름많음제천5.1℃
  • 구름많음성산14.0℃
  • 맑음보성군5.7℃
  • 맑음세종9.1℃
  • 맑음청송군2.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고창4.1℃
  • 맑음서산4.2℃
  • 연무북부산9.9℃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인천8.5℃
  • 맑음보은9.5℃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9.8℃
  • 맑음군산4.9℃
  • 맑음추풍령7.0℃
  • 맑음춘천6.0℃
  • 연무북강릉4.5℃
  • 맑음영덕4.8℃
  • 맑음순천4.2℃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구미7.5℃
  • 맑음이천9.6℃
  • 맑음북창원11.0℃
  • 맑음양산시10.3℃
  • 박무수원6.0℃
  • 맑음정선군1.4℃
  • 박무목포6.5℃
  • 연무대구9.0℃
  • 맑음강화5.1℃
  • 구름많음장수5.3℃
  • 맑음광양시9.6℃
  • 맑음부여7.4℃
  • 맑음해남5.2℃
  • 연무안동7.1℃
  • 맑음고창군4.1℃
  • 맑음의성4.4℃
  • 맑음진주5.4℃
  • 맑음양평8.1℃
  • 맑음천안5.5℃
  • 맑음서청주6.4℃
  • 맑음청주12.5℃
  • 맑음강릉5.4℃
  • 맑음영천5.2℃
  • 구름많음영월6.0℃
  • 맑음여수10.3℃
  • 맑음통영9.9℃
  • 맑음남해8.4℃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진도군3.9℃
  • 구름많음충주10.3℃
  • 박무백령도4.7℃
  • 맑음홍천6.6℃
  • 맑음파주4.3℃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부안6.3℃
  • 구름많음봉화0.1℃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창원10.3℃
  • 맑음김해시8.9℃
  • 연무울산8.2℃
  • 맑음원주9.9℃
  • 맑음인제3.3℃
  • 맑음속초6.1℃
  • 맑음거창8.6℃
  • 맑음제주13.5℃
  • 연무포항10.3℃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북춘천4.6℃
  • 맑음영광군4.6℃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순창군5.6℃
  • 맑음남원7.0℃
  • 맑음대전11.6℃
  • 맑음정읍6.2℃
  • 맑음완도10.2℃
  • 맑음광주10.9℃
  • 맑음합천8.9℃
  • 맑음상주8.1℃
  • 연무전주7.2℃
  • 맑음울진4.7℃
  • 맑음의령군5.2℃
  • 맑음밀양9.6℃
  • 연무부산9.6℃
  • 맑음동두천7.0℃
  • 맑음울릉도6.1℃
  • 맑음산청8.5℃
  • 맑음문경6.2℃
  • 맑음철원4.5℃
  • 맑음금산6.4℃
  • 구름많음영주3.7℃

법제처-행안부, 지자체 자치입법권 제약 법령 손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06 15:27:00
  • -
  • +
  • 인쇄

image01.jpg

 

8개 부처 소관 11개 대통령령, 5개 시행규칙 개정안 동시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하위법령의 일괄정비한다.

 

법제처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제정권을 제한하는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법제처가 하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법령을 발굴했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대통령령과 5개 시행규칙 등 총 16개 법령의 정비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사례를 보면 법률에서 공설장례식장 등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공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통령령에서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위탁기관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또 법률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행규칙에서 그 수수료의 범위 외에 납부방법과 반환에 관한 사항까지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삭제한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은 강력한 지방분권이 뒷받침 되어야 달성할 수 있다”라면서 “이번 법령 정비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