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6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구름많음서청주13.5℃
  • 안개홍성13.0℃
  • 흐림진주13.8℃
  • 맑음강진군11.9℃
  • 흐림광주13.1℃
  • 맑음청주13.9℃
  • 맑음춘천12.8℃
  • 맑음양산시11.7℃
  • 맑음포항14.3℃
  • 흐림의령군13.1℃
  • 맑음문경12.8℃
  • 맑음보은13.4℃
  • 맑음보성군13.4℃
  • 맑음서산12.6℃
  • 흐림전주14.1℃
  • 맑음천안11.3℃
  • 맑음산청12.3℃
  • 맑음구미12.6℃
  • 흐림부여14.0℃
  • 맑음정선군12.5℃
  • 흐림제주16.6℃
  • 맑음장수10.9℃
  • 맑음영덕12.9℃
  • 박무안동13.8℃
  • 맑음대관령11.3℃
  • 박무여수14.9℃
  • 맑음수원12.1℃
  • 맑음경주시12.1℃
  • 맑음이천13.1℃
  • 맑음영주11.3℃
  • 맑음북창원13.2℃
  • 맑음김해시12.9℃
  • 맑음강릉18.1℃
  • 흐림고창13.5℃
  • 맑음동두천11.8℃
  • 구름많음의성12.9℃
  • 구름많음남원14.0℃
  • 흐림정읍13.7℃
  • 맑음울릉도16.2℃
  • 맑음서울13.7℃
  • 맑음영월12.7℃
  • 맑음봉화10.4℃
  • 맑음해남9.7℃
  • 맑음영천12.4℃
  • 맑음상주13.1℃
  • 흐림부안12.8℃
  • 맑음홍천12.8℃
  • 맑음강화12.6℃
  • 박무울산12.3℃
  • 흐림군산14.3℃
  • 맑음진도군11.2℃
  • 비백령도11.9℃
  • 박무대전14.4℃
  • 맑음청송군13.4℃
  • 구름많음충주14.6℃
  • 맑음거제15.3℃
  • 맑음추풍령11.8℃
  • 맑음합천13.3℃
  • 맑음북강릉16.1℃
  • 맑음대구13.1℃
  • 박무인천13.9℃
  • 흐림고창군13.0℃
  • 박무목포12.8℃
  • 흐림임실14.0℃
  • 맑음부산15.0℃
  • 안개흑산도12.8℃
  • 흐림보령12.9℃
  • 맑음고흥11.2℃
  • 맑음성산13.2℃
  • 맑음완도12.9℃
  • 구름많음순천11.8℃
  • 맑음고산16.3℃
  • 맑음속초16.5℃
  • 맑음서귀포14.8℃
  • 맑음울진12.5℃
  • 흐림세종14.1℃
  • 맑음북부산12.1℃
  • 맑음파주10.1℃
  • 흐림순창군14.0℃
  • 박무북춘천11.9℃
  • 맑음함양군10.3℃
  • 흐림영광군13.3℃
  • 맑음통영13.9℃
  • 맑음인제11.4℃
  • 맑음양평13.4℃
  • 맑음남해15.1℃
  • 맑음동해16.4℃
  • 맑음장흥12.4℃
  • 맑음철원11.5℃
  • 맑음창원13.4℃
  • 흐림제천12.7℃
  • 맑음태백8.5℃
  • 맑음광양시13.1℃
  • 구름많음금산12.7℃
  • 맑음밀양12.9℃
  • 맑음원주13.4℃
  • 맑음거창10.0℃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6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0:03:00
  • -
  • +
  • 인쇄

2017. 4. 15.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1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당일 甲은 乙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중도금 7억원은 2017.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약정한 날에 5억원만 지급하고 2억원은 미지급하였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고 1년이 지난 2018. 4. 30.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甲, 乙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②甲과 乙간의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1. 요건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 되었을 것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대판 2002.10.25. 2002다43370).

 

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제544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다.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권자의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라.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제547조).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채무의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3. 98다43175).

 

나.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다. 손해배상책임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Ⅲ. 사안의 검토

①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최고이므로 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는 타당하다.

②甲은 6억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고, 乙은 등기말소를 甲에게 해야 한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