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6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구름많음천안30.5℃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서귀포24.1℃
  • 구름많음부여30.2℃
  • 맑음정선군28.1℃
  • 구름많음해남25.5℃
  • 구름많음여수22.9℃
  • 구름많음파주30.0℃
  • 맑음강화26.9℃
  • 맑음울진21.8℃
  • 맑음봉화26.9℃
  • 맑음서산28.8℃
  • 맑음합천29.4℃
  • 맑음북창원26.3℃
  • 맑음문경28.9℃
  • 맑음태백23.3℃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장수27.0℃
  • 맑음경주시25.0℃
  • 맑음속초24.8℃
  • 구름많음서청주30.5℃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김해시25.2℃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세종29.7℃
  • 구름많음대전30.6℃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의성29.4℃
  • 구름많음거제22.7℃
  • 맑음영덕22.3℃
  • 맑음추풍령27.7℃
  • 맑음보령26.0℃
  • 맑음진주26.0℃
  • 맑음보은28.6℃
  • 맑음정읍27.8℃
  • 맑음고창26.9℃
  • 맑음산청28.3℃
  • 구름많음북춘천30.7℃
  • 구름많음양산시25.9℃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남해22.7℃
  • 맑음구미30.6℃
  • 맑음인제26.0℃
  • 맑음상주29.6℃
  • 맑음목포25.9℃
  • 맑음장흥25.1℃
  • 구름많음서울30.4℃
  • 맑음광주28.0℃
  • 맑음진도군26.1℃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완도27.0℃
  • 맑음고흥25.1℃
  • 맑음거창28.4℃
  • 맑음영광군26.3℃
  • 맑음안동28.6℃
  • 맑음원주29.8℃
  • 맑음동해22.9℃
  • 맑음이천30.0℃
  • 구름많음부산23.6℃
  • 구름많음양평29.9℃
  • 맑음순창군30.3℃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춘천31.1℃
  • 맑음함양군29.6℃
  • 맑음홍성31.0℃
  • 맑음밀양28.3℃
  • 맑음금산30.0℃
  • 맑음북강릉25.6℃
  • 맑음수원28.9℃
  • 구름많음강진군26.0℃
  • 맑음영주27.4℃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청주32.0℃
  • 맑음대관령22.9℃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울릉도20.6℃
  • 맑음흑산도24.4℃
  • 구름많음통영23.8℃
  • 맑음영월29.8℃
  • 구름많음울산22.3℃
  • 맑음영천24.6℃
  • 맑음강릉27.2℃
  • 맑음창원23.3℃
  • 맑음제주25.7℃
  • 맑음보성군25.1℃
  • 맑음청송군26.0℃
  • 맑음군산26.5℃
  • 맑음남원30.3℃
  • 구름많음임실27.2℃
  • 맑음고창군27.8℃
  • 맑음철원30.2℃
  • 맑음충주30.4℃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홍천29.7℃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6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6 10:03:00
  • -
  • +
  • 인쇄

2017. 4. 15.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1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당일 甲은 乙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중도금 7억원은 2017.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약정한 날에 5억원만 지급하고 2억원은 미지급하였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고 1년이 지난 2018. 4. 30.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甲, 乙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②甲과 乙간의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1. 요건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 되었을 것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대판 2002.10.25. 2002다43370).

 

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제544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다.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권자의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라.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제547조).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채무의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3. 98다43175).

 

나.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다. 손해배상책임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Ⅲ. 사안의 검토

①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최고이므로 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는 타당하다.

②甲은 6억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고, 乙은 등기말소를 甲에게 해야 한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