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5.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10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 당일 甲에게 1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당일 甲은 乙에게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중도금 7억원은 2017. 4.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乙이 약정한 날에 5억원만 지급하고 2억원은 미지급하였다. 甲은 乙에게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하고 1년이 지난 2018. 4. 30.에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甲, 乙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가 타당한지 문제된다.
②甲과 乙간의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손해배상이 문제된다.
Ⅱ.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1. 요건
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지체 되었을 것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기가 도래할 것, ⓑ이행이 가능할 것,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되었을 것, ⓓ이행지체가 위법해야 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해제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일방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이행지체가 된다(대판 2002.10.25. 2002다43370).
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것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제544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 중도금 지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다.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것
채권자의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대판 1994.11.25. 94다35930).
라. 채권자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을 것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543조 제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제547조).
2. 효과
가. 원상회복청구권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제548조 제1항 본문).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이행한 채무의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23. 98다43175).
나. 이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제548조 제2항).
다. 손해배상책임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1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손해배상을 청구시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Ⅲ. 사안의 검토
①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최고이므로 乙의 이행지체에 대한 甲의 해제는 타당하다.
②甲은 6억원에 이자를 가산하여 乙에게 반환하고, 乙은 등기말소를 甲에게 해야 한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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