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주서→붉은 글씨’(행정 분야), ‘일부인→날짜도장’(경제 분야) 및 ‘수발→접수·발송’(사회 분야)이 선정됐다.
이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한 사례로, 9월 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국민설문조사에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국민이 잘 고쳤다고 선정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제식’을 ‘제작 양식’으로, ‘부전지’를 ‘쪽지’로, ‘성상’을 ‘성질·상태’로 바꾼 사례가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8년부터 법제처는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입법예고 단계에서 미리 막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1,972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157개, 대통령령 698개 및 총리령·부령 676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한편,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퀴즈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행사는 10월 7~14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SNS 또는 온(ON)국민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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