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맑음홍성19.6℃
  • 맑음목포16.4℃
  • 맑음서산20.9℃
  • 맑음울산21.9℃
  • 맑음임실20.5℃
  • 맑음창원19.8℃
  • 맑음고흥22.2℃
  • 맑음봉화18.1℃
  • 맑음장흥21.0℃
  • 맑음철원18.9℃
  • 맑음이천21.0℃
  • 맑음합천20.7℃
  • 맑음파주22.0℃
  • 맑음구미19.1℃
  • 맑음춘천18.8℃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성산21.2℃
  • 맑음대전21.2℃
  • 맑음서청주19.2℃
  • 맑음포항22.4℃
  • 맑음흑산도17.3℃
  • 맑음거제20.3℃
  • 맑음영주17.0℃
  • 맑음양산시22.9℃
  • 맑음대구21.0℃
  • 연무청주20.2℃
  • 맑음수원20.6℃
  • 맑음인천18.4℃
  • 맑음김해시21.6℃
  • 맑음북춘천19.0℃
  • 맑음천안18.9℃
  • 흐림안동15.8℃
  • 맑음북강릉25.8℃
  • 박무여수18.8℃
  • 맑음정선군16.3℃
  • 맑음인제20.1℃
  • 맑음동두천20.9℃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릉26.2℃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1.1℃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원주20.1℃
  • 맑음동해22.6℃
  • 맑음양평19.0℃
  • 맑음강진군20.7℃
  • 맑음추풍령18.9℃
  • 맑음서귀포20.8℃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1.9℃
  • 맑음보은17.7℃
  • 맑음제주20.2℃
  • 맑음남원18.8℃
  • 맑음거창22.3℃
  • 맑음울진18.2℃
  • 맑음영월17.7℃
  • 맑음고산18.4℃
  • 흐림백령도12.5℃
  • 흐림의성16.5℃
  • 맑음북부산21.7℃
  • 흐림의령군16.4℃
  • 맑음금산17.0℃
  • 맑음홍천20.7℃
  • 흐림군산17.0℃
  • 맑음영덕24.2℃
  • 맑음남해18.0℃
  • 맑음보령17.2℃
  • 맑음고창군18.3℃
  • 맑음속초19.7℃
  • 맑음문경17.2℃
  • 맑음정읍18.5℃
  • 맑음순천19.8℃
  • 맑음울릉도20.2℃
  • 맑음영천18.8℃
  • 맑음강화19.7℃
  • 맑음통영19.4℃
  • 맑음함양군22.1℃
  • 맑음진주18.5℃
  • 흐림제천15.9℃
  • 맑음전주19.3℃
  • 맑음대관령18.6℃
  • 맑음세종20.1℃
  • 맑음장수19.9℃
  • 맑음서울21.2℃
  • 맑음고창19.2℃
  • 맑음영광군18.6℃
  • 맑음진도군17.5℃
  • 맑음완도21.4℃
  • 맑음산청20.9℃
  • 맑음경주시22.9℃
  • 맑음밀양20.8℃
  • 맑음충주21.3℃
  • 맑음태백21.0℃
  • 맑음광양시20.7℃
  • 맑음부여18.0℃
  • 맑음청송군17.1℃
  • 맑음상주20.8℃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