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 맑음청송군6.4℃
  • 맑음완도9.1℃
  • 맑음창원11.4℃
  • 맑음양산시11.5℃
  • 맑음진주9.4℃
  • 맑음인천5.6℃
  • 맑음청주12.8℃
  • 맑음함양군8.3℃
  • 맑음울릉도8.7℃
  • 맑음울산9.5℃
  • 맑음영천8.1℃
  • 맑음밀양10.6℃
  • 맑음부여6.8℃
  • 맑음통영11.3℃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영덕9.1℃
  • 맑음해남4.5℃
  • 맑음합천11.9℃
  • 맑음광양시12.0℃
  • 맑음진도군5.6℃
  • 맑음고창군5.3℃
  • 맑음구미11.2℃
  • 맑음강릉7.7℃
  • 맑음추풍령8.5℃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1.8℃
  • 맑음산청11.2℃
  • 맑음수원6.2℃
  • 맑음여수13.1℃
  • 맑음서울10.1℃
  • 맑음의성8.2℃
  • 맑음제천5.3℃
  • 맑음이천11.1℃
  • 맑음세종9.8℃
  • 맑음금산8.2℃
  • 맑음천안6.8℃
  • 맑음충주9.3℃
  • 맑음동두천9.3℃
  • 맑음철원7.2℃
  • 맑음남원7.3℃
  • 맑음인제8.1℃
  • 맑음대구10.8℃
  • 맑음북강릉5.9℃
  • 맑음정읍4.9℃
  • 맑음대전11.5℃
  • 맑음춘천8.2℃
  • 구름많음성산10.2℃
  • 맑음강화2.3℃
  • 맑음대관령0.1℃
  • 맑음의령군8.1℃
  • 흐림군산5.1℃
  • 맑음영월8.5℃
  • 맑음보령4.6℃
  • 맑음북창원12.2℃
  • 맑음김해시10.4℃
  • 맑음봉화4.4℃
  • 맑음서청주6.9℃
  • 맑음울진9.0℃
  • 맑음백령도5.0℃
  • 맑음안동10.0℃
  • 맑음영광군3.4℃
  • 맑음홍성5.2℃
  • 맑음순천6.7℃
  • 맑음고창4.4℃
  • 맑음장흥6.5℃
  • 맑음영주7.1℃
  • 맑음목포7.6℃
  • 맑음문경10.3℃
  • 맑음거창9.0℃
  • 맑음보성군9.0℃
  • 맑음홍천8.8℃
  • 맑음전주6.4℃
  • 맑음파주5.5℃
  • 맑음양평10.3℃
  • 맑음장수4.7℃
  • 맑음남해11.0℃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동해7.1℃
  • 맑음경주시7.8℃
  • 맑음광주11.6℃
  • 맑음북춘천8.0℃
  • 맑음강진군7.3℃
  • 맑음원주10.6℃
  • 맑음포항11.2℃
  • 맑음순창군6.8℃
  • 맑음서산3.5℃
  • 맑음임실5.3℃
  • 맑음고흥7.6℃
  • 맑음상주10.3℃
  • 맑음북부산11.2℃
  • 맑음거제11.8℃
  • 맑음정선군6.6℃
  • 맑음태백3.4℃
  • 맑음보은7.8℃
  • 맑음부안4.1℃
  • 맑음속초8.0℃
  • 맑음부산11.6℃

인권위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0-12 14:18:00
  • -
  • +
  • 인쇄

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기관의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판단했다.

 

11일 인권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소프트웨어 역량검정시험(TOPCIT: 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 이하 ‘톱싯’) 응시자가 시험 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톱싯에 응시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총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여 진정인 등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시행기관’)에 위탁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기관은 「소프트웨어 역량검정 시행지침」에 따라 톱싯 홈페이지 응시규정 등을 통해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이 침해되고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화장실 이용 후 시험장 재입실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응시자가 화장실 이용을 요청하거나 동일한 응시자가 반복적으로 화장실 이용을 요청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해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시험시간 중에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추가인력의 배치 등과 같은 다른 대체 수단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리현상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본능이고, 이미 피진정기관이 시험시간의 1/2이 경과한 이후로는 퇴실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전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험시간의 평온성을 깨뜨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국가자격시험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시험 등에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시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응시자 본인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화장실 이용을 자제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