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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정책연구소, 위장수사제도 학술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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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위장수사제도가 나아갈 길’,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 이여정 경정(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은 위장수사제도의 근거 법률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일원화된 근거법을 두고 각 죄종별 특수성에 부합한 내용을 달리 정함이 제도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제용 울산대 부교수는 위장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관련하여 서면 및 구두를 통한 사후승인을 추가하는 것, 단발성 혹은 일회성 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는 승인의 예외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개정에 앞서 효과적 위장수사지원 체계와 지침 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며 미국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위장수사 지침(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에 대하여 소개하고 토론했다.

 

추효정 경감(울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범죄수사팀장)은 실무경험을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 절차 마련, 성인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확대 적용, 위장 신분을 일정 기간 실제 신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마약 및 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와 관련해 발제자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비단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전화금융사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수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위장수사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장래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는 “아청법의 규정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위장수사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토론했다.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효율성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152건, 신분위장수사: 31건)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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