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치안정책연구소, 위장수사제도 학술토론회 개최

  • 흐림추풍령25.5℃
  • 흐림충주26.9℃
  • 구름많음거제29.8℃
  • 흐림영월26.0℃
  • 흐림세종26.4℃
  • 흐림북부산32.2℃
  • 흐림의령군29.6℃
  • 흐림장흥30.6℃
  • 구름조금성산33.1℃
  • 구름많음북춘천29.7℃
  • 흐림전주26.1℃
  • 흐림파주26.4℃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합천27.9℃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고흥32.3℃
  • 흐림울릉도27.7℃
  • 흐림부안27.0℃
  • 흐림순천28.3℃
  • 흐림순창군24.5℃
  • 흐림산청26.3℃
  • 구름조금백령도26.3℃
  • 흐림부여27.2℃
  • 흐림영광군26.3℃
  • 흐림청주27.9℃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홍천27.9℃
  • 구름많음서울27.4℃
  • 구름많음보성군30.8℃
  • 흐림임실23.4℃
  • 흐림상주28.0℃
  • 구름많음춘천29.5℃
  • 비흑산도26.6℃
  • 흐림구미26.0℃
  • 흐림인천26.7℃
  • 흐림강화26.0℃
  • 흐림제천26.2℃
  • 흐림대구27.1℃
  • 흐림함양군27.2℃
  • 흐림대전25.8℃
  • 흐림남원24.8℃
  • 구름많음동두천25.7℃
  • 구름많음이천29.2℃
  • 흐림장수22.3℃
  • 흐림철원25.9℃
  • 흐림창원31.1℃
  • 흐림부산32.5℃
  • 흐림청송군26.9℃
  • 흐림동해25.9℃
  • 흐림거창25.8℃
  • 구름많음속초27.1℃
  • 구름많음여수29.1℃
  • 비포항28.1℃
  • 구름많음양평28.1℃
  • 구름많음완도31.6℃
  • 흐림북강릉25.8℃
  • 흐림태백24.1℃
  • 흐림광주26.9℃
  • 구름많음원주28.0℃
  • 구름많음보령28.3℃
  • 흐림정선군28.4℃
  • 흐림북창원31.7℃
  • 흐림안동27.2℃
  • 흐림김해시31.5℃
  • 흐림의성27.2℃
  • 흐림보은25.6℃
  • 구름많음봉화27.2℃
  • 구름많음제주33.2℃
  • 구름많음강진군31.9℃
  • 흐림강릉26.4℃
  • 흐림정읍25.9℃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7.0℃
  • 구름많음해남31.4℃
  • 흐림울산31.7℃
  • 흐림목포28.6℃
  • 구름많음고산30.1℃
  • 구름많음대관령25.3℃
  • 흐림통영29.0℃
  • 흐림영주26.7℃
  • 구름조금서귀포32.4℃
  • 흐림서청주27.2℃
  • 흐림홍성28.6℃
  • 흐림광양시30.8℃
  • 흐림천안26.8℃
  • 흐림문경28.7℃
  • 맑음인제28.2℃
  • 흐림영덕27.7℃
  • 흐림영천26.9℃
  • 흐림고창26.4℃
  • 흐림경주시29.2℃
  • 흐림밀양31.3℃
  • 흐림양산시32.3℃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군산27.0℃
  • 흐림고창군25.8℃
  • 흐림진주30.2℃

치안정책연구소, 위장수사제도 학술토론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1-17 15:17:00
  • -
  • +
  • 인쇄

경찰대학.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6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는 ‘한국형 위장수사제도가 나아갈 길’, ‘마약 및 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 이여정 경정(국가수사본부 사이버성폭력수사계장)은 위장수사제도의 근거 법률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일원화된 근거법을 두고 각 죄종별 특수성에 부합한 내용을 달리 정함이 제도 발전에 바람직해 보인다”라며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제용 울산대 부교수는 위장수사제도 개선을 위해 “신분 비공개수사와 관련하여 서면 및 구두를 통한 사후승인을 추가하는 것, 단발성 혹은 일회성 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는 승인의 예외로 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개정에 앞서 효과적 위장수사지원 체계와 지침 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라며 미국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위장수사 지침(Attorney General's Guidelines on FBI Undercover Operations)’에 대하여 소개하고 토론했다.

 

추효정 경감(울산청 사이버수사대 성폭력범죄수사팀장)은 실무경험을 신분비공개수사의 사후승인 절차 마련, 성인 불법촬영물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확대 적용, 위장 신분을 일정 기간 실제 신분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마약 및 사기범죄에서의 위장수사와 관련해 발제자 오상지 경찰대 교수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등을 보호한다는 국가의 역할이 비단 디지털 성범죄·마약범죄·전화금융사기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전통적인 수사의 단서나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위장수사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위장수사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장래에는 수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는 “아청법의 규정이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위장수사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토론했다. 정지혜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 효율성의 극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가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신분비공개수사: 152건, 신분위장수사: 31건)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261명을 검거하고 그중 22명을 구속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