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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인력 효율화…‘정원 재배치’, 통합활용정원제 본격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6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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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개 부처 직제 일괄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51개 부처 직제를 일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1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고,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12월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또 이를 토대로 국정과제 비중과 정책현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인력을 재정비하는 일괄 직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기구개편 및 기능조정 등 효율화 추진이다.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체계를 개편하거나,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조직운영체계를 통합‧재편하여 정비하는 등 조직구조 재설계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하여,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에 방점을 뒀다. 현재 기구 범위 내에서 행정환경 변화 및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구를 상계·활용하여 추가 기구신설을 최소화하였고, 실·국간 기능조정 및 기구명칭 변경 등을 추진했다.

 

통합활용정원도 본격 시행한다. 통합활용정원은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pool)로 관리‧활용하게 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7월 6대 국정목표 및 120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원되는 분야의 인력은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등) 274명 △미래대비 분야(미래 이동수단 추진, 탄소중립 등) 61명 △경제활력 분야(관광산업 혁신, 지방권 광역철도 등) 82명 △글로벌 중추국가 및 지방시대 등(국제 중추 국가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안보외교 강화, 방산수출 확대‧지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등) 33명 등이다.

 

이렇게 증원되는 인력은 현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성과창출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하여,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12월 직제개정에는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旣)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증원되는 인원은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과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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