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1(30점)]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A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이하 ‘B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A채권과 B채권은 모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B채권을 행사하지 않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B채권액인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乙은 이러한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乙의 또 다른 대여금 채권자 丁이 B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문제>
1.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15점)
<변형된 사실관계>
甲은 2003. 3. 3.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4. 3.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甲은 위 1억 원을 2003. 3. 2. 친구인 丙으로부터 빌려서 마련하였는데, 乙은 변제기에 이르러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丙은 2013. 1. 15. 甲이 무자력이라고 생각하고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甲에 대한 차용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ʻ이 사건 소ʼ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丙은 이 사건 소의 진행 중, 甲의 무자력을 증명하기 어려워지자, 甲으로부터 그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고 2014. 4. 6. 甲으로부터 그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 받고, 甲은 乙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丙은 2014. 5. 11. 제1심 법원에 甲을 대위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던 기존의 청구를, 위 채권양도에 기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자 乙은 丙의 교환적 변경으로 구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해서 丙은 乙에 대해서 이미 소제기를 하였으므로 乙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
2. 당사자들의 주장을 기초로 丙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론을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설문 1.에 관하여](15점)
Ⅰ.논점의 정리(+1점)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 소구채권이 압류된 경우 청구인용 판결 가부가 문제된다.
Ⅱ.甲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인정 여부(14점)
1.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성질 및 대위요건(3)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제404조 제1항 본문),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④ 피대위권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사안에서 채권자 甲은 ① 피보전채권으로 채무자 乙에 대하여 2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이 있고, ②채무자 乙은 무자력이며, ③ 乙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④ 다만 피대위권리가 있는지 문제된다.
2.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유효 여부(5)
① 유효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피대위권리인 B채권은 乙로부터 丁에게 이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② 위 사안에서 전부명령이 발령되기 이전에 대위소송이 제기되었고, 또 이를 채무자인 乙이 알고 있었는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丁의 전부명령이 무효이다.
3. 피대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2)
사안에서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도 무효인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된 것이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지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은 유효히 지속되어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丁의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명령은 유효하다.
4. 피대위채권인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원의 판결(4)
사안에서 피대위채권인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지 문제되는바, 이에 대해서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피대위채권인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법원은 전부청구인용판결을 할 수 있다.
Ⅲ.결론(1점)
법원은 전부 청구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설문 2.에 관하여](15점)
Ⅰ.결론(1점)
법원은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Ⅱ.논거(14점)
1.논점의 정리(1점)
사안에서 원고의 양수금 청구권의 발생여부, 乙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여부 및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원고의 양수금 청구권의 발생(2점)
사안에서 ① 甲의 乙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이 있고, ② 甲의 채권을 丙이 양수하였으며, ③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丙은 乙에게, 일단 양수금청구를 할 수 있다.
3.乙의 소멸시효 항변의 당부(3점)
사안의 경우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이 소멸시효에 걸리고, ② 위 채권은 2004. 3. 2.이 변제기이므로,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3. 2.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4.원고의 시효중단 재항변의 당부(8점)
가.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3. 1. 15.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이로써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나.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6)
1)교환적 변경의 법적성질과 시효중단효력의 소멸 여부(2)
사안에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그 피대위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고, 교환적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의 성질을 가지므로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고, 2014. 5. 11. 위 청구가 변경되어 양수금청구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소멸한 것인지 문제된다.
2)시효중단효력의 소멸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3)
이에 대해서 판례는 ⅰ) 기존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인데 변경 후의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그 대여금채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ⅱ)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민법 제169조), ⅲ)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 제3항), ⅳ) 원고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그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ʻ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ʼ로 볼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
3)소결(1)
따라서 丙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다면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乙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법원은 丙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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