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 맑음양산시10.4℃
  • 맑음광주6.4℃
  • 맑음대관령1.7℃
  • 맑음전주6.3℃
  • 맑음순천6.2℃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장흥6.1℃
  • 맑음영주6.4℃
  • 맑음군산5.1℃
  • 맑음서귀포13.5℃
  • 맑음울릉도9.8℃
  • 맑음거창3.6℃
  • 맑음강진군6.1℃
  • 맑음부안6.3℃
  • 맑음흑산도9.3℃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의령군4.6℃
  • 맑음파주4.6℃
  • 맑음함양군6.6℃
  • 맑음고산9.5℃
  • 맑음이천3.2℃
  • 맑음대전5.4℃
  • 맑음상주6.0℃
  • 맑음진주6.1℃
  • 구름많음북춘천3.5℃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의성1.5℃
  • 맑음제천2.1℃
  • 맑음순창군3.9℃
  • 맑음목포6.4℃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백령도6.0℃
  • 맑음광양시8.8℃
  • 맑음금산2.5℃
  • 맑음정선군2.8℃
  • 맑음고창군4.5℃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원주4.3℃
  • 맑음충주2.9℃
  • 맑음북강릉10.2℃
  • 맑음청송군2.3℃
  • 맑음정읍6.6℃
  • 맑음울진10.0℃
  • 맑음문경5.6℃
  • 맑음홍천1.5℃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김해시7.9℃
  • 맑음남해8.6℃
  • 맑음서울5.6℃
  • 맑음구미5.9℃
  • 맑음영월2.9℃
  • 맑음남원3.8℃
  • 맑음해남6.4℃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천안2.7℃
  • 맑음봉화2.1℃
  • 맑음서청주3.0℃
  • 맑음춘천4.2℃
  • 맑음성산10.1℃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동해10.9℃
  • 맑음세종3.6℃
  • 맑음보은1.9℃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강화6.7℃
  • 맑음철원4.6℃
  • 맑음추풍령5.6℃
  • 흐림서산4.9℃
  • 맑음인천5.8℃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고창4.1℃
  • 맑음영광군5.6℃
  • 맑음홍성6.1℃
  • 맑음대구7.4℃
  • 맑음보성군7.5℃
  • 맑음수원4.8℃
  • 맑음안동3.8℃
  • 맑음밀양8.4℃
  • 맑음인제3.7℃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임실3.6℃
  • 맑음고흥8.1℃
  • 맑음완도8.6℃
  • 맑음양평1.6℃
  • 맑음청주4.2℃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산청5.9℃
  • 맑음태백5.3℃
  • 맑음장수2.0℃
  • 맑음북창원9.2℃
  • 맑음속초9.0℃
  • 맑음진도군7.9℃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09: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경찰과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즉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고, 이 중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