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 맑음정선군20.6℃
  • 흐림영광군22.2℃
  • 흐림완도22.3℃
  • 흐림보성군22.3℃
  • 맑음울진24.9℃
  • 맑음속초24.1℃
  • 흐림거제20.8℃
  • 맑음금산22.6℃
  • 비창원21.5℃
  • 맑음인제20.2℃
  • 맑음울릉도24.4℃
  • 구름많음순천20.9℃
  • 비서귀포24.3℃
  • 흐림북부산21.6℃
  • 흐림울산23.6℃
  • 흐림청송군22.6℃
  • 맑음문경20.5℃
  • 흐림여수20.9℃
  • 맑음이천24.2℃
  • 맑음대전25.5℃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부산22.6℃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안동20.0℃
  • 흐림광양시22.0℃
  • 구름많음영덕24.2℃
  • 맑음부여24.1℃
  • 맑음태백21.8℃
  • 맑음충주23.7℃
  • 흐림제주25.5℃
  • 흐림강진군23.1℃
  • 맑음홍성25.2℃
  • 구름많음의령군21.1℃
  • 흐림고흥21.8℃
  • 구름많음북창원21.6℃
  • 맑음홍천20.2℃
  • 흐림통영21.3℃
  • 구름많음임실22.0℃
  • 맑음서산26.2℃
  • 흐림정읍23.6℃
  • 흐림고산24.0℃
  • 구름많음대구22.8℃
  • 비광주22.2℃
  • 구름많음백령도22.4℃
  • 흐림밀양21.9℃
  • 맑음수원25.4℃
  • 흐림김해시20.3℃
  • 비흑산도20.9℃
  • 흐림고창군23.4℃
  • 맑음서청주23.2℃
  • 흐림경주시22.1℃
  • 맑음천안24.3℃
  • 맑음양평23.4℃
  • 맑음청주24.5℃
  • 흐림상주20.2℃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춘천20.3℃
  • 맑음대관령22.2℃
  • 비목포21.4℃
  • 흐림장흥22.8℃
  • 흐림함양군21.1℃
  • 흐림남해20.2℃
  • 맑음북춘천20.0℃
  • 흐림영천22.8℃
  • 맑음제천21.7℃
  • 흐림고창22.9℃
  • 흐림의성21.5℃
  • 맑음보은23.2℃
  • 흐림진도군23.1℃
  • 맑음강화23.9℃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봉화23.8℃
  • 맑음세종24.5℃
  • 흐림성산24.3℃
  • 맑음철원24.1℃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영주23.1℃
  • 맑음영월22.4℃
  • 맑음인천24.3℃
  • 흐림해남23.3℃
  • 흐림거창20.1℃
  • 맑음파주23.6℃
  • 맑음군산24.6℃
  • 맑음동두천24.4℃
  • 맑음서울24.6℃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보령26.6℃
  • 흐림진주20.2℃
  • 맑음동해25.3℃
  • 구름많음포항24.0℃
  • 흐림양산시20.8℃
  • 맑음북강릉25.3℃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남원23.6℃
  • 맑음강릉25.9℃
  • 흐림합천20.8℃

국민권익위,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 구제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09:58: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경찰과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불공정 채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채용 비리는 법령을 위반해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는 등의 부정행위와 구별된다.

 

특히 「국가공무원법」은 부정행위와 채용 비리로 합격한 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해경·소방·군인 등 일부 특정직 채용시험에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찰·해경·교육·소방공무원 임용령, 군인사법 시행령에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제재조치 세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즉 시험실시기관장이 채용공고에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한다.’라는 구제 근거 내용을 게재해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 있고, 이 중 소수의 인원이 응시하는 일부 특정직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경우 채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미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는 채용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경우 국가공무원 일반직 채용과 같이 최종합격자 발표 전 외부위원회 등이 채용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해 채용 비리를 예방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시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험주관 부서 공무원은 시험위원으로 구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험운영의 차질을 빚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책제안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불공정 시비가 해소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