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021년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초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합격자가 번복되면서 탈락한 수험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수험생은 합격자 번복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사망 이후 경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5일 부산시교육청은 수험생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완료했다.
징계위원회는 채용업무를 담당한 A씨와 B씨에게는 경징계, C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경찰 수사와 함께 진행해 온 교육청 자체 특별감사 마무리 후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부산시교육청 하윤수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무원 임용시험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또한,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부산 교육의 기틀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합동으로 만든 시험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해, 합격자 발표시스템 검증강화, 면접시간 확대, 외부 참관인 참여 등이 포함된 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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