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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합격자 수 확대 등 제도 개선, 지원자 반등할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6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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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1월 16~27일 진행, 지난해 역대 최저 1,520명 출원

올해부터 1차 합격자 수 15배수로 확대, 한능검 인정기간 폐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시 원서접수가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올해 법원행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지난 3일 공고된 시험시행계획을 확인하고, 기간 내 원서접수를 마쳐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원서접수 기간을 지난 2017년부터 12일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5급 공채 접수 기간 3일과 국회사무처에서 주관하는 입법고시 접수 기간 8일과 비교하면 아주 오랜 기간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12일이라는 아주 긴 접수 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시 지원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종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했던 지난해의 경우 역대 최저인원인 1,52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다.

 

법원행시 지원자는 지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5~6천 명이 지원하였으나,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급감했다. 여기에 사법시험 폐지까지 더해지며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바로 전인 2012년 제30회에는 4,803명이 지원했지만, 2013년 제31회 시험에는 총 2,154명 출원하며 지원자가 반 토막 났다.

 

이후 법원행시 지원자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 ▲2016년 2,446명 ▲2017년 1,843명 ▲2018년 2,087명 ▲2019년 1,929명 ▲2020년 1,789명 ▲2021년 1,769명 ▲2022년 1,520명 등을 기록 중이다.

 

지난 2018년 한 번의 반등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시험제도 개선을 통해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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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및 2차 시험부터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5년을 폐지했다.

 

2024년에는 7급 이상 법원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특히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부터는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시험 과목이었던 민법·형법은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3월 11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3월 29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4월 28~29일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5월 30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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