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용 과정 투명화로 비위 사전 차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채용과 승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경찰공무원법」에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개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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