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구름많음순창군21.8℃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거창20.7℃
  • 맑음대관령17.6℃
  • 흐림울산21.9℃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부여21.7℃
  • 맑음순천20.3℃
  • 흐림창원22.7℃
  • 흐림여수21.8℃
  • 박무홍성22.0℃
  • 맑음청주22.8℃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울릉도21.5℃
  • 구름많음포항22.0℃
  • 맑음충주21.3℃
  • 구름많음안동22.0℃
  • 흐림의성21.2℃
  • 맑음강릉22.3℃
  • 구름많음통영21.6℃
  • 구름많음인천21.9℃
  • 흐림추풍령20.3℃
  • 구름많음영광군22.2℃
  • 맑음서청주21.5℃
  • 박무서귀포22.1℃
  • 흐림서울23.1℃
  • 맑음완도21.7℃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밀양23.4℃
  • 맑음원주22.6℃
  • 맑음제천20.6℃
  • 비목포21.8℃
  • 흐림양평22.5℃
  • 맑음고흥22.0℃
  • 구름많음보성군22.0℃
  • 맑음인제19.8℃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합천22.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파주19.9℃
  • 구름많음정읍21.7℃
  • 맑음정선군19.7℃
  • 흐림구미22.1℃
  • 맑음이천23.2℃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금산21.1℃
  • 비제주22.3℃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울진21.6℃
  • 맑음영월20.1℃
  • 맑음북강릉20.9℃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장흥21.9℃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양산시24.1℃
  • 맑음영천21.1℃
  • 맑음진도군21.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부산22.7℃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홍천21.3℃
  • 구름많음북춘천22.5℃
  • 흐림전주21.6℃
  • 구름많음경주시22.3℃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성산21.9℃
  • 맑음보령22.3℃
  • 맑음속초20.8℃
  • 구름많음영덕
  • 비대전21.8℃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문경20.9℃
  • 맑음영주20.3℃
  • 맑음천안20.9℃
  • 구름많음거제22.1℃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봉화19.3℃
  • 맑음수원21.8℃
  • 안개흑산도19.9℃
  • 구름많음춘천22.4℃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장수20.5℃
  • 구름많음태백17.7℃
  • 구름많음남원22.2℃
  • 구름많음산청21.7℃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북부산23.3℃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청송군
  • 구름많음강진군21.8℃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서산21.9℃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4 10: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