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맑음양평-1.8℃
  • 맑음문경-1.5℃
  • 맑음태백-4.2℃
  • 맑음고산8.3℃
  • 맑음세종-1.2℃
  • 맑음파주-4.5℃
  • 맑음속초3.4℃
  • 맑음제천-5.0℃
  • 맑음보성군2.7℃
  • 맑음남해3.0℃
  • 맑음보은-4.0℃
  • 맑음청주1.1℃
  • 맑음구미-0.1℃
  • 맑음영월-4.1℃
  • 맑음고창군-1.2℃
  • 맑음경주시-3.2℃
  • 맑음이천-1.8℃
  • 맑음동해2.4℃
  • 맑음강진군2.4℃
  • 맑음서청주-3.5℃
  • 맑음봉화-7.2℃
  • 맑음원주-2.3℃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서울0.8℃
  • 맑음군산-0.6℃
  • 맑음부안-0.3℃
  • 맑음장수-5.4℃
  • 맑음대관령-4.2℃
  • 구름많음보령0.4℃
  • 맑음강릉3.8℃
  • 맑음북창원3.2℃
  • 맑음북춘천-5.3℃
  • 맑음안동0.1℃
  • 구름조금홍성-2.5℃
  • 맑음진도군3.3℃
  • 맑음합천-2.8℃
  • 맑음북강릉1.2℃
  • 맑음통영3.3℃
  • 맑음정읍-1.7℃
  • 맑음해남3.3℃
  • 맑음영덕3.2℃
  • 맑음임실-3.0℃
  • 맑음울산2.8℃
  • 맑음대전-0.7℃
  • 맑음울진1.5℃
  • 맑음청송군-6.8℃
  • 맑음철원-5.6℃
  • 맑음목포3.5℃
  • 흐림서산-0.7℃
  • 맑음인제-4.3℃
  • 맑음정선군-5.5℃
  • 맑음거창-4.5℃
  • 맑음전주0.3℃
  • 맑음부여-3.0℃
  • 맑음금산-3.8℃
  • 맑음산청-1.3℃
  • 맑음북부산-1.4℃
  • 구름많음흑산도6.4℃
  • 맑음상주0.9℃
  • 맑음창원5.2℃
  • 맑음홍천-3.8℃
  • 맑음충주-3.6℃
  • 맑음춘천-5.4℃
  • 맑음추풍령-3.3℃
  • 맑음의성-5.2℃
  • 맑음영천-2.4℃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영주1.2℃
  • 맑음천안-2.8℃
  • 맑음진주-2.4℃
  • 맑음대구3.2℃
  • 맑음김해시2.3℃
  • 맑음장흥-1.1℃
  • 맑음포항3.3℃
  • 맑음수원-1.5℃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5.3℃
  • 맑음광양시3.0℃
  • 맑음남원-2.6℃
  • 맑음영광군-1.5℃
  • 맑음함양군-3.2℃
  • 맑음순창군-2.0℃
  • 맑음인천0.8℃
  • 맑음양산시-0.8℃
  • 맑음완도3.5℃
  • 맑음거제3.1℃
  • 맑음여수4.4℃
  • 맑음성산5.9℃
  • 맑음동두천-3.1℃
  • 맑음서귀포8.0℃
  • 맑음울릉도5.5℃
  • 맑음강화-2.7℃
  • 맑음밀양-1.9℃
  • 맑음부산4.8℃
  • 맑음고창-1.7℃
  • 맑음광주1.4℃
  • 맑음순천-0.2℃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4 10:10: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즉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한다”라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