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논리 가 책형 11번(다 책형 31번) 기존 ③번에서 ⑤번으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2월 25일 시행된 2023년도 제39회 입법고시 1차 시험의 경우 문제 출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사무처는 ‘제39회 입법고시 1차 시험 최종정답’을 확정하고, 언어논리 1문항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그 결과, 언어논리 4문항·자료해석 1문항·상황판단 1문항 등 총 6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접수된 이의제기 문항에 대해 검토했고, 언어논리 가 책형 11번(다 책형 31번) 정답을 기존 ③번에서 ⑤번으로 변경했다.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에 착수하여 합격자를 3월 24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여 합격자를 7월 14일 결정하고, 3차 면접시험을 7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시행하여 최종합격자는 7월 28일 발표한다.
한편, 올해 입법고시 1차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3,054명 중 2,318명이 응시하여 75.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 62%(지원자 2,941명 중 1,823명 응시)와 비교하여 13.9%p 상승했다.
모집 분야별 응시율은 ▲일반행정 81.1% ▲법제 51.5% ▲재경 81.9% ▲사서 56.9% ▲전산 70.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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