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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행시 1차 지원자 2명 중 1명 시험 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3-14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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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1차.jpg

 

응시대상자 1,472명 중 754명 응시, 응시율 51.22%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3월 11일 시행된 2023년 제41회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응시대상자 2명 중 1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지원자 1,472명 중 실제 시험장에 모습을 드러낸 인원은 754명으로 51.22%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응시율은 지난해(49.64%)보다 1.58%p 상승했고, 2021년(44.87%)과 비교해서는 5.72%p 높아졌다.

 

법원행시 1차 시험 응시율은 지난 2017년 62.24%를 기록한 후 2018년 56.06%, 2019년 53.03%, 2020년 45.50%, 2021년 44.87%로 매년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지난해 49.64%로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는 4년 만에 50%대 진입에 성공했다.

 

직렬별 응시율은 법원사무의 경우 지원자 1,253명 중 638명이 응시하여 50.92%를 기록했고, 등기사무 직렬은 지원자 219명 중 116명(52.97%)이 시험을 치렀다.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는 3월 29일 발표되며, 2차 시험을 4월 28~29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5월 30일 결정한다. 이어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확정한다.

 

한편, 지난 11일 시행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의 경우 문제 유형과 난이도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중론이다.

 

법원행시 1차 시험 특유의 긴 지문과 많은 정보량, 개수형 문제 등이 출제됐고, 이로 인해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응시생 K씨는 “올해 법원행시 1차 형법의 경우 개수형 문제가 많아 시간이 부족했고, 민법과 헌법 등은 기출문제 수준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응시생은 “헌, 민, 형 모두 익숙한 문제 형태였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접하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며 “결국 시간안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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