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 5월 13일 시행, 올해부터 20년 이상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적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4월 3일)부터 시작됐다.
원서접수 기간은 4월 3일 오전 9시부터 4월 7일 오후 6시까지 5일간 1·2차 시험 동시 접수로 진행된다.
또 지난해 1차 합격자와 일부 면제자 등 2차 시험에만 응시할 때도 이번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면제(경력)서류 제출은 지난 3월 27일 시작됐으며, 4월 7일 오후 5시까지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지역에서 치러지며,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시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일정은 1차 시험을 5월 13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6월 21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은 8월 12일 시행하여, 최종 합격자를 11월 15일에 발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즉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한 것이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한편, 금년도 세무사 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지난해와 같은 700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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