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웨어러블 캠’ 본격 도입

  • 맑음홍천29.6℃
  • 맑음여수30.0℃
  • 맑음부여29.8℃
  • 맑음북부산31.9℃
  • 맑음광주31.3℃
  • 맑음수원29.1℃
  • 맑음동두천28.9℃
  • 맑음합천33.5℃
  • 맑음성산29.0℃
  • 맑음파주27.2℃
  • 맑음포항29.5℃
  • 맑음정선군28.3℃
  • 맑음남원31.1℃
  • 맑음청송군31.6℃
  • 맑음강진군30.8℃
  • 맑음목포28.7℃
  • 맑음완도29.4℃
  • 맑음서귀포30.5℃
  • 맑음거창31.4℃
  • 맑음순창군30.3℃
  • 맑음산청33.1℃
  • 맑음서청주29.3℃
  • 맑음고창28.6℃
  • 맑음홍성30.5℃
  • 맑음진도군27.2℃
  • 맑음창원31.2℃
  • 맑음영광군28.3℃
  • 맑음원주31.3℃
  • 맑음정읍29.7℃
  • 맑음안동31.2℃
  • 맑음추풍령27.5℃
  • 맑음동해28.1℃
  • 맑음충주29.3℃
  • 맑음세종29.6℃
  • 맑음의성30.3℃
  • 맑음통영28.7℃
  • 맑음영주29.8℃
  • 맑음해남29.0℃
  • 맑음북춘천30.1℃
  • 맑음인천30.0℃
  • 맑음부산30.9℃
  • 맑음영덕28.1℃
  • 맑음청주32.0℃
  • 맑음강화26.9℃
  • 맑음상주30.8℃
  • 맑음영월29.1℃
  • 맑음군산28.9℃
  • 맑음대관령24.9℃
  • 맑음태백26.5℃
  • 맑음춘천31.1℃
  • 맑음울릉도28.5℃
  • 맑음부안28.7℃
  • 맑음보성군31.5℃
  • 맑음대구33.8℃
  • 맑음대전29.8℃
  • 맑음함양군32.5℃
  • 맑음울산30.1℃
  • 맑음광양시32.3℃
  • 맑음경주시30.7℃
  • 맑음남해30.6℃
  • 맑음장흥30.5℃
  • 맑음강릉29.3℃
  • 맑음서울30.5℃
  • 맑음제천27.2℃
  • 맑음제주29.5℃
  • 맑음진주32.1℃
  • 맑음봉화27.9℃
  • 맑음순천28.6℃
  • 맑음고흥31.2℃
  • 맑음장수26.3℃
  • 맑음문경29.9℃
  • 맑음천안28.8℃
  • 맑음고창군28.2℃
  • 맑음백령도25.7℃
  • 맑음보령28.7℃
  • 맑음금산29.2℃
  • 맑음속초27.8℃
  • 맑음고산27.9℃
  • 맑음영천31.2℃
  • 맑음전주30.3℃
  • 맑음거제29.5℃
  • 맑음밀양33.7℃
  • 맑음양산시32.6℃
  • 맑음김해시30.7℃
  • 맑음보은27.7℃
  • 맑음북창원32.7℃
  • 맑음인제27.9℃
  • 맑음의령군33.4℃
  • 맑음임실29.2℃
  • 맑음구미31.6℃
  • 맑음서산29.2℃
  • 맑음철원29.9℃
  • 맑음북강릉27.8℃
  • 맑음울진29.6℃
  • 맑음이천30.3℃
  • 맑음흑산도27.3℃
  • 맑음양평30.7℃

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웨어러블 캠’ 본격 도입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2:58:00
  • -
  • +
  • 인쇄

관악구.JPG

 

동 주민센터 등 올해 총 45대 도입,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음성 녹음 및 녹화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3일 관악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3월 ‘서울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