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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웨어러블 캠’ 본격 도입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4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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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JPG

 

동 주민센터 등 올해 총 45대 도입,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음성 녹음 및 녹화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3일 관악구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 녹음, 전방 및 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관악구는 올해 3월 ‘서울시 관악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와 악성 민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관악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향후 효과 등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고지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민원인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많은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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