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의 기행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일부 직원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건강상의 문제로 한 행동이었고 성희롱의 뜻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더욱이 A씨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관들은 (연봉) 1억 원씩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다. 그런데 스스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미칠 노릇이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징계를 받을 일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사무총장은 해당 결과 보고서를 입법조사처로 통보하게 되는데, 이후 국회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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