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 구름많음경주시25.8℃
  • 맑음충주31.7℃
  • 맑음순창군32.0℃
  • 구름많음고산23.5℃
  • 맑음목포26.5℃
  • 맑음영주29.5℃
  • 구름많음부여31.0℃
  • 맑음강릉27.3℃
  • 맑음전주31.9℃
  • 맑음서산30.5℃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북부산27.0℃
  • 맑음장수28.8℃
  • 맑음대구28.6℃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세종31.0℃
  • 맑음흑산도25.6℃
  • 맑음구미30.6℃
  • 맑음대관령23.2℃
  • 맑음해남28.0℃
  • 맑음고창29.1℃
  • 맑음장흥27.3℃
  • 구름많음거제23.9℃
  • 맑음태백25.2℃
  • 맑음함양군30.6℃
  • 맑음속초23.9℃
  • 구름많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춘천31.0℃
  • 맑음광주31.1℃
  • 맑음서청주30.7℃
  • 맑음상주30.2℃
  • 맑음정읍30.5℃
  • 맑음금산31.3℃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강진군29.6℃
  • 맑음고창군30.4℃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봉화28.8℃
  • 맑음임실29.3℃
  • 맑음인천30.0℃
  • 구름많음홍성31.9℃
  • 맑음산청29.2℃
  • 맑음의령군29.2℃
  • 구름많음양평29.9℃
  • 맑음순천28.4℃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파주31.0℃
  • 구름많음울산22.5℃
  • 구름많음제주25.3℃
  • 구름많음천안30.8℃
  • 맑음청송군27.4℃
  • 맑음영광군28.3℃
  • 맑음제천30.1℃
  • 맑음수원30.3℃
  • 맑음영천26.3℃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북춘천30.4℃
  • 구름많음이천31.4℃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청주32.4℃
  • 맑음부안28.3℃
  • 맑음울진22.3℃
  • 맑음정선군29.3℃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백령도23.7℃
  • 구름많음홍천28.7℃
  • 구름많음부산24.4℃
  • 맑음보성군28.4℃
  • 구름많음원주30.3℃
  • 맑음동해24.5℃
  • 맑음보은29.8℃
  • 구름많음동두천30.8℃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진주28.9℃
  • 맑음문경29.7℃
  • 맑음대전31.9℃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보령29.6℃
  • 맑음강화28.8℃
  • 맑음광양시28.0℃
  • 구름많음성산25.3℃
  • 구름많음통영24.6℃
  • 맑음밀양29.4℃
  • 맑음남원30.6℃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포항23.2℃
  • 구름많음창원24.5℃
  • 맑음합천29.4℃
  • 맑음진도군27.5℃
  • 구름많음여수25.1℃
  • 구름많음울릉도21.4℃
  • 맑음안동29.3℃
  • 맑음의성30.1℃
  • 구름많음북강릉26.1℃
  • 맑음서울31.9℃
  • 맑음거창29.9℃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추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5-17 17:35:00
  • -
  • +
  • 인쇄

국가공무원.jpg

 

노웅래 의원, 지난해 세무사법 발의에 이어 노무사 등 관련 개정안 제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는 공무원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 담당 경력이 있는 공무원 △관세행정 분야 경력자 중 일정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은 관련 국가전문자격시험의 1차 또는 2차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특히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경력자 면제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공되었던 경력 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 면제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부 시험 면제제도를 철폐하는 「세무사법」을 발의한 데 이어 노무사‧회계사‧관세사‧변리사까지 공무원 특혜 폐지를 적용하기 위해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처럼 열심히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이 피해를 본 사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해묵은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