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국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법학 경시대회가 전면 재검토된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8월 26일 오후 14시에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던 ‘제1회 전국 법학 경시대회’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종합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국 법학 경시대회는 당초 법학에 대한 국민의 흥미와 관심 제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로펌 취업 기회 확대 등의 취지로 기획되었으나, 이런 기획 의도가 회원과 로스쿨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다소간의 혼란을 초래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은 오로지 법률 지식만 묻는 경시대회라는 형식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철회한다”라며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학 경시대회는 보류하되,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법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학 적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연구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대회 시행여부를 재검토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학 경시대회는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법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을 각 과목당 40문항식 선택형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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