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9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 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2,838명 중 화장실을 이용한 인원은 32명(1.13%)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장에 따르면 이번 9급 공채 필기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본 결과 부정행위 발생 등 특별한 문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라며 “이는 그동안 교육청이 밝혀온 화장실 이용 허용 불가 사유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인권침해가 발생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시민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이어질 9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및 교원 채용 시험에 있어서도 시험 도중이라도 최소 1회 이상은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주는 기조를 유지해주길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사례는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고 타 시도에도 전파하여 전국적으로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용될 수 있게끔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