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1학년도 전과 가능

  • 맑음울산13.6℃
  • 맑음고산14.6℃
  • 맑음목포14.6℃
  • 구름조금강화11.4℃
  • 맑음고흥17.0℃
  • 맑음이천13.7℃
  • 맑음서귀포20.0℃
  • 맑음여수15.0℃
  • 맑음영광군
  • 맑음영월11.8℃
  • 맑음강릉14.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대구14.6℃
  • 맑음태백8.8℃
  • 맑음양평13.2℃
  • 맑음춘천14.5℃
  • 맑음봉화11.9℃
  • 맑음충주12.8℃
  • 맑음산청14.3℃
  • 맑음광주14.7℃
  • 맑음함양군15.4℃
  • 맑음양산시16.3℃
  • 맑음진도군14.9℃
  • 맑음광양시17.1℃
  • 맑음원주11.9℃
  • 맑음서청주12.9℃
  • 맑음경주시14.4℃
  • 맑음북강릉13.0℃
  • 맑음정읍14.1℃
  • 맑음통영14.9℃
  • 맑음금산13.3℃
  • 맑음거제13.7℃
  • 맑음동해13.3℃
  • 맑음인천12.7℃
  • 맑음청송군13.3℃
  • 맑음서산14.0℃
  • 맑음홍천12.6℃
  • 맑음거창14.4℃
  • 맑음밀양15.3℃
  • 맑음북부산16.0℃
  • 맑음보성군15.9℃
  • 맑음서울13.5℃
  • 맑음고창13.9℃
  • 맑음백령도13.0℃
  • 맑음흑산도14.7℃
  • 구름조금보령16.3℃
  • 맑음문경12.7℃
  • 맑음울진12.5℃
  • 맑음부산15.9℃
  • 맑음인제12.0℃
  • 맑음구미14.9℃
  • 맑음철원11.6℃
  • 맑음장수11.9℃
  • 맑음부여15.1℃
  • 맑음임실14.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장흥15.7℃
  • 맑음고창군14.4℃
  • 맑음대전14.1℃
  • 맑음제주16.5℃
  • 구름조금홍성12.9℃
  • 맑음영천14.1℃
  • 맑음수원13.1℃
  • 맑음해남15.3℃
  • 맑음울릉도11.2℃
  • 맑음대관령7.8℃
  • 맑음군산14.3℃
  • 맑음완도16.4℃
  • 구름조금동두천12.0℃
  • 구름조금파주11.8℃
  • 맑음의성14.7℃
  • 맑음의령군13.5℃
  • 맑음북창원15.0℃
  • 맑음제천11.3℃
  • 맑음부안14.8℃
  • 맑음전주14.5℃
  • 맑음천안13.0℃
  • 맑음합천15.2℃
  • 맑음보은12.9℃
  • 맑음영주11.8℃
  • 맑음순천14.2℃
  • 맑음진주15.1℃
  • 맑음안동13.6℃
  • 맑음북춘천13.0℃
  • 맑음포항14.1℃
  • 맑음남원14.5℃
  • 맑음청주13.8℃
  • 맑음상주13.6℃
  • 맑음정선군12.5℃
  • 맑음영덕12.5℃
  • 맑음추풍령12.5℃
  • 맑음성산15.2℃
  • 맑음창원14.0℃
  • 맑음속초14.3℃
  • 맑음남해15.2℃
  • 맑음강진군16.0℃
  • 맑음세종12.8℃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1학년도 전과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9 09:53:00
  • -
  • +
  • 인쇄

이주호.jpg


의과대학,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학의 학과·학부 칸막이가 폐지된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하고,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었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또 대학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