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강진군28.7℃
  • 맑음태백24.8℃
  • 맑음영광군29.2℃
  • 흐림청송군26.5℃
  • 맑음서산30.1℃
  • 맑음순창군31.3℃
  • 흐림서귀포24.0℃
  • 맑음임실29.5℃
  • 구름많음서울30.2℃
  • 맑음제천29.1℃
  • 맑음대전30.3℃
  • 구름많음진주27.4℃
  • 맑음정읍30.8℃
  • 흐림북창원27.1℃
  • 맑음고창29.9℃
  • 구름많음인제28.9℃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부여30.4℃
  • 흐림북춘천29.1℃
  • 구름많음울릉도22.5℃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북강릉24.7℃
  • 맑음장수28.3℃
  • 맑음함양군29.5℃
  • 맑음보은30.1℃
  • 맑음청주31.2℃
  • 맑음광주30.9℃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밀양27.8℃
  • 맑음문경28.4℃
  • 맑음서청주29.8℃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광양시27.7℃
  • 구름많음인천28.7℃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이천28.7℃
  • 맑음백령도26.8℃
  • 맑음고흥29.0℃
  • 맑음봉화28.3℃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완도28.6℃
  • 맑음충주31.0℃
  • 맑음영월31.0℃
  • 흐림고산22.5℃
  • 맑음거창29.2℃
  • 구름많음영덕23.1℃
  • 구름많음홍천28.6℃
  • 구름많음보령30.8℃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동두천31.4℃
  • 구름많음창원25.2℃
  • 맑음동해25.0℃
  • 맑음천안30.0℃
  • 맑음산청28.1℃
  • 맑음해남28.1℃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양평28.2℃
  • 흐림의성28.6℃
  • 맑음고창군30.0℃
  • 구름많음파주30.3℃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북부산26.3℃
  • 구름많음김해시25.5℃
  • 맑음상주30.0℃
  • 구름많음남해26.0℃
  • 흐림춘천28.7℃
  • 흐림성산25.5℃
  • 맑음정선군29.6℃
  • 구름많음속초23.9℃
  • 맑음보성군27.0℃
  • 구름많음여수25.1℃
  • 맑음금산29.6℃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홍성30.8℃
  • 구름많음영천25.7℃
  • 구름많음원주30.1℃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수원30.6℃
  • 흐림대구26.5℃
  • 맑음순천28.2℃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남원30.2℃
  • 맑음영주28.8℃
  • 맑음전주31.6℃
  • 흐림부산23.9℃
  • 구름많음대관령23.9℃
  • 구름많음구미28.7℃
  • 맑음부안28.9℃
  • 구름많음철원30.5℃
  • 맑음장흥29.0℃
  • 맑음군산27.8℃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세종29.9℃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0:07: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준소비대차]

 

甲은 丙은행으로부터 1987. 4. 10.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변제기가 1988. 4. 9.이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으로 乙을 세웠다. 甲은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변제기에 원금 채무인 5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丙은행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을 하였다. 1992. 4. 9. 甲은 5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丙은 乙에게 5억원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乙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신규대출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준소비대차

1. 요건

가. 소비대차 외의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 기존채무와 신채무 모두 유효할 것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효력

가. 소비대차의 효력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제605조).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 기존채무와 동일성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 대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Ⅲ. 사안의 검토

신규대출은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기존의 보증채무는 신규대출에서 존속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