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순창군16.1℃
  • 구름조금충주15.8℃
  • 맑음완도20.0℃
  • 구름조금양산시19.7℃
  • 흐림정선군14.6℃
  • 비울산15.0℃
  • 구름많음인제13.5℃
  • 맑음보령17.5℃
  • 맑음북창원18.5℃
  • 구름많음보은12.2℃
  • 맑음거제18.3℃
  • 흐림문경12.6℃
  • 맑음창원18.6℃
  • 맑음홍성16.3℃
  • 맑음의령군17.5℃
  • 흐림대구15.0℃
  • 흐림속초12.6℃
  • 맑음남해17.4℃
  • 구름조금김해시17.4℃
  • 맑음밀양18.8℃
  • 흐림태백9.9℃
  • 맑음진도군17.9℃
  • 맑음강진군18.2℃
  • 구름많음북춘천16.4℃
  • 맑음서귀포22.4℃
  • 구름많음백령도15.1℃
  • 구름많음영광군
  • 구름조금북부산19.7℃
  • 비북강릉11.7℃
  • 맑음부여16.1℃
  • 구름조금원주15.4℃
  • 흐림영덕14.6℃
  • 구름많음고창13.5℃
  • 맑음순천17.7℃
  • 맑음이천16.5℃
  • 흐림강릉12.7℃
  • 맑음광주17.1℃
  • 구름조금서청주14.9℃
  • 흐림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5.5℃
  • 구름조금남원15.9℃
  • 구름조금철원15.9℃
  • 구름많음인천15.4℃
  • 맑음진주18.0℃
  • 구름많음홍천11.9℃
  • 비포항17.4℃
  • 구름조금부산20.3℃
  • 구름조금대전16.8℃
  • 맑음보성군18.1℃
  • 맑음임실16.4℃
  • 구름많음의성12.7℃
  • 맑음고흥19.9℃
  • 구름많음강화14.4℃
  • 구름조금파주14.7℃
  • 구름조금제주20.8℃
  • 맑음목포16.5℃
  • 맑음산청14.9℃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안동12.6℃
  • 구름조금제천15.7℃
  • 구름조금수원16.2℃
  • 맑음장수10.3℃
  • 구름조금금산14.2℃
  • 맑음여수18.1℃
  • 구름조금천안16.1℃
  • 흐림울진13.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조금양평15.4℃
  • 구름많음부안13.8℃
  • 맑음장흥17.8℃
  • 구름많음봉화14.5℃
  • 흐림청송군12.7℃
  • 구름조금합천16.8℃
  • 구름조금고창군13.3℃
  • 구름조금영월14.1℃
  • 흐림영천12.3℃
  • 맑음고산20.7℃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추풍령14.1℃
  • 구름조금청주15.8℃
  • 맑음통영18.9℃
  • 구름조금세종16.0℃
  • 흐림울릉도13.6℃
  • 맑음성산21.2℃
  • 맑음함양군16.5℃
  • 구름조금군산16.2℃
  • 흐림상주11.8℃
  • 맑음전주16.8℃
  • 맑음해남17.8℃
  • 맑음서산16.5℃
  • 흐림경주시16.0℃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조금동두천14.8℃
  • 구름많음정읍15.4℃
  • 구름많음구미13.2℃
  • 맑음광양시19.2℃
  • 구름많음영주15.1℃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4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0:07: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준소비대차]

 

甲은 丙은행으로부터 1987. 4. 10.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변제기가 1988. 4. 9.이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으로 乙을 세웠다. 甲은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변제기에 원금 채무인 5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丙은행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을 하였다. 1992. 4. 9. 甲은 5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丙은 乙에게 5억원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乙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신규대출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준소비대차

1. 요건

가. 소비대차 외의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 기존채무와 신채무 모두 유효할 것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효력

가. 소비대차의 효력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제605조).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 기존채무와 동일성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 대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Ⅲ. 사안의 검토

신규대출은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기존의 보증채무는 신규대출에서 존속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