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소비대차]
甲은 丙은행으로부터 1987. 4. 10.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은 변제기가 1988. 4. 9.이었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인으로 乙을 세웠다. 甲은 이자는 변제하였으나 변제기에 원금 채무인 5억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에 丙은행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을 하였다. 1992. 4. 9. 甲은 5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丙은 乙에게 5억원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이에 乙은 변제기를 1992. 4. 9.로 하는 5억원의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보증채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신규대출이 준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른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가 문제된다.
Ⅱ. 준소비대차
1. 요건
가. 소비대차 외의 기존채무가 존재할 것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가 소비대차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나. 기존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할 것
기존 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다. 기존채무와 신채무 모두 유효할 것
신채무와 기존채무의 소멸은 서로 조건을 이루어 기존채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신채무는 성립하지 않고 신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기존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2. 효력
가. 소비대차의 효력
준소비대차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제605조).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나. 기존채무와 동일성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 인정된다. 기존채무에 동반한 담보권, 항변권 등이 신채무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다. 대환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하므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Ⅲ. 사안의 검토
신규대출은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 기존의 보증채무는 신규대출에서 존속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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