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2주 동안 총 325건 접수”

  • 맑음순창군-7.0℃
  • 맑음산청-3.0℃
  • 구름조금서귀포2.4℃
  • 맑음완도-1.2℃
  • 구름많음영광군-3.6℃
  • 맑음동해-2.8℃
  • 맑음보령-4.1℃
  • 맑음북강릉-4.2℃
  • 구름조금북춘천-11.5℃
  • 맑음인천-5.5℃
  • 맑음북창원-2.0℃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대전-5.6℃
  • 맑음제천-12.5℃
  • 맑음보은-7.6℃
  • 맑음밀양-6.3℃
  • 맑음안동-6.1℃
  • 맑음광양시-2.3℃
  • 맑음부산-2.0℃
  • 맑음금산-8.7℃
  • 맑음봉화-12.7℃
  • 맑음진주-6.8℃
  • 맑음강진군-5.0℃
  • 맑음통영-1.1℃
  • 맑음청주-4.0℃
  • 맑음양평-8.2℃
  • 맑음상주-4.5℃
  • 구름조금임실-8.2℃
  • 구름조금천안-8.5℃
  • 흐림부안-2.1℃
  • 맑음파주-11.2℃
  • 맑음순천-4.0℃
  • 맑음서산-7.5℃
  • 구름조금춘천-10.1℃
  • 구름조금의령군-9.2℃
  • 맑음문경-6.3℃
  • 맑음포항-2.5℃
  • 맑음거제-1.3℃
  • 맑음대구-3.1℃
  • 맑음홍천-10.1℃
  • 맑음북부산-3.7℃
  • 맑음추풍령-4.5℃
  • 구름조금해남-6.3℃
  • 맑음태백-9.3℃
  • 맑음보성군-3.8℃
  • 맑음양산시-2.5℃
  • 맑음장흥-6.9℃
  • 맑음고창-4.6℃
  • 맑음철원-13.9℃
  • 맑음합천-6.5℃
  • 맑음강릉-1.6℃
  • 맑음속초-4.3℃
  • 구름많음고창군-5.7℃
  • 맑음인제-11.0℃
  • 맑음여수-1.4℃
  • 맑음울산-3.7℃
  • 맑음남원-8.0℃
  • 맑음세종-6.8℃
  • 구름조금고산3.7℃
  • 맑음구미-6.1℃
  • 맑음정선군-9.8℃
  • 맑음광주-2.8℃
  • 맑음고흥-4.6℃
  • 맑음창원-1.9℃
  • 맑음경주시-3.0℃
  • 맑음장수-11.2℃
  • 구름많음진도군0.9℃
  • 맑음홍성-7.4℃
  • 맑음대관령-10.7℃
  • 맑음군산-4.8℃
  • 맑음수원-6.0℃
  • 맑음정읍-4.0℃
  • 맑음영주-7.9℃
  • 맑음함양군-7.5℃
  • 맑음백령도0.4℃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월-10.0℃
  • 맑음김해시-3.3℃
  • 맑음전주-5.1℃
  • 구름조금목포-0.1℃
  • 맑음부여-8.4℃
  • 맑음남해-3.5℃
  • 구름조금거창-9.6℃
  • 맑음충주-8.9℃
  • 맑음동두천-9.2℃
  • 구름많음울릉도-0.4℃
  • 맑음강화-7.9℃
  • 맑음영천-3.9℃
  • 맑음의성-10.2℃
  • 맑음서울-5.3℃
  • 맑음이천-7.2℃
  • 맑음울진-3.0℃
  • 구름많음흑산도1.9℃
  • 맑음서청주-7.9℃
  • 구름조금성산1.2℃
  • 맑음원주-7.8℃
  • 맑음영덕-3.4℃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2주 동안 총 325건 접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3:15:00
  • -
  • +
  • 인쇄

1.jpg


4건 경찰 수사 의뢰,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에 총 3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 7월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하였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7월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번 7월 7일에는 추가로 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