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2주 동안 총 325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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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2주 동안 총 325건 접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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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경찰 수사 의뢰, 24건 공정위 조사요청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에 총 3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7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하여 편법, 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 7월 3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하였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7월 7일에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하여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과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총 2건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이 외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조리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한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 신고 기간 동안 총 285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7월 3일에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번 7월 7일에는 추가로 5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집중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며, 범정부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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