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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 다신 없도록 끝까지 총력 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0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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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최근 발생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하여 교원단체가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이 다시는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혹은 커지고 당국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말 학교폭력 관련 학부모 민원이 원인이었는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하루속히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작금의 상황을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 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의 붕괴로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며 “따라서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의 시작은 선생님이 존중받고 교권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라며 “지금과 같은 무기력한 교실에서 깨어있는 수업은 공염불일 뿐이며, 왜곡된 인권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향후 대책을 밝혔다.

 

교총이 밝힌 대책은 다음과 같다.

 

하나. 서울시교육청과 수사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전국의 교육자와 사회에 조속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민원,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당의 책임을 묻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교원이 교권침해에 대응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을 명시한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교총은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과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 교육부, 교육청을 상대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뜻을 밝히며, 그 일환으로 20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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