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맑음파주-6.1℃
  • 맑음서울-2.0℃
  • 맑음북강릉-1.0℃
  • 맑음영월-4.1℃
  • 맑음고흥-1.6℃
  • 맑음속초-1.1℃
  • 맑음밀양-0.5℃
  • 맑음서산-3.1℃
  • 맑음봉화-8.1℃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정선군-3.8℃
  • 맑음금산-3.6℃
  • 맑음장흥-1.6℃
  • 맑음산청-1.4℃
  • 맑음북부산0.4℃
  • 맑음합천-2.2℃
  • 맑음충주-3.8℃
  • 맑음보령-3.5℃
  • 구름많음영광군-0.5℃
  • 맑음청송군-3.8℃
  • 맑음상주-2.6℃
  • 맑음강진군-0.7℃
  • 맑음북창원0.6℃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고산3.8℃
  • 맑음철원-7.8℃
  • 맑음대구-0.7℃
  • 구름많음진도군0.3℃
  • 맑음보은-4.2℃
  • 맑음해남-1.2℃
  • 맑음북춘천-6.5℃
  • 맑음부안-1.9℃
  • 맑음안동-3.0℃
  • 맑음순천-2.8℃
  • 맑음순창군-3.4℃
  • 맑음광주-1.5℃
  • 맑음양평-2.2℃
  • 맑음여수-0.4℃
  • 맑음원주-3.2℃
  • 맑음백령도-1.9℃
  • 맑음세종-3.9℃
  • 맑음완도-0.5℃
  • 맑음영주-3.0℃
  • 맑음김해시-0.8℃
  • 맑음창원0.5℃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릉0.1℃
  • 맑음춘천-4.0℃
  • 맑음울진-0.7℃
  • 맑음제천-7.8℃
  • 맑음통영1.4℃
  • 맑음거창-4.0℃
  • 맑음청주-2.5℃
  • 맑음의령군-4.8℃
  • 맑음울산-1.7℃
  • 맑음영덕-0.7℃
  • 맑음부산0.4℃
  • 맑음천안-4.2℃
  • 맑음남해0.1℃
  • 눈울릉도-0.5℃
  • 맑음동해-0.7℃
  • 흐림정읍-1.8℃
  • 맑음대전-3.2℃
  • 맑음이천-2.8℃
  • 맑음수원-3.4℃
  • 맑음대관령-8.0℃
  • 구름조금목포-0.6℃
  • 맑음동두천-3.5℃
  • 맑음함양군-1.9℃
  • 맑음임실-4.6℃
  • 맑음장수-6.5℃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고창-2.0℃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1℃
  • 맑음광양시-1.2℃
  • 맑음부여-3.9℃
  • 맑음홍천-4.2℃
  • 맑음포항-0.1℃
  • 맑음군산-3.0℃
  • 맑음의성-3.9℃
  • 맑음인천-1.9℃
  • 맑음추풍령-3.3℃
  • 구름조금서귀포3.6℃
  • 맑음거제0.8℃
  • 맑음강화-2.6℃
  • 맑음인제-5.2℃
  • 맑음서청주-5.1℃
  • 맑음홍성-2.0℃
  • 맑음태백-6.9℃
  • 맑음문경-3.2℃
  • 맑음전주-2.1℃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성산3.0℃
  • 맑음경주시-0.5℃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3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2 12:4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3] 2022.7.14. 2020다212958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김중연 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