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박무홍성5.3℃
  • 맑음수원6.3℃
  • 맑음울산11.4℃
  • 맑음인제3.7℃
  • 맑음금산4.6℃
  • 맑음대구9.2℃
  • 맑음밀양9.2℃
  • 맑음홍천4.0℃
  • 맑음남원7.6℃
  • 맑음정읍6.6℃
  • 맑음서청주5.6℃
  • 맑음동두천4.3℃
  • 구름많음흑산도14.3℃
  • 맑음북부산9.8℃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8℃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장수3.1℃
  • 맑음동해7.4℃
  • 구름많음목포11.3℃
  • 맑음정선군4.4℃
  • 맑음임실4.5℃
  • 맑음북강릉6.3℃
  • 맑음안동8.1℃
  • 맑음경주시8.3℃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해남7.7℃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10.2℃
  • 맑음여수13.8℃
  • 맑음파주3.0℃
  • 맑음충주4.6℃
  • 맑음영주4.9℃
  • 맑음부안7.2℃
  • 맑음제천2.5℃
  • 맑음봉화3.4℃
  • 맑음함양군3.9℃
  • 맑음세종6.2℃
  • 맑음순천4.2℃
  • 구름많음제주16.7℃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거제11.3℃
  • 맑음강릉7.8℃
  • 맑음보령9.3℃
  • 맑음의령군5.0℃
  • 맑음진주5.0℃
  • 맑음서산6.5℃
  • 맑음강화5.3℃
  • 맑음통영12.6℃
  • 맑음고창6.3℃
  • 맑음이천4.6℃
  • 맑음광주10.1℃
  • 맑음성산18.9℃
  • 맑음거창3.3℃
  • 맑음철원2.4℃
  • 맑음부여6.6℃
  • 맑음구미6.3℃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천8.1℃
  • 맑음영월4.0℃
  • 맑음순창군5.6℃
  • 맑음상주5.3℃
  • 맑음양평6.0℃
  • 맑음합천6.1℃
  • 맑음대전7.0℃
  • 맑음산청4.9℃
  • 맑음김해시11.7℃
  • 맑음대관령-1.4℃
  • 맑음북춘천3.3℃
  • 맑음속초7.1℃
  • 구름많음강진군8.3℃
  • 구름많음서귀포17.7℃
  • 맑음창원11.6℃
  • 맑음인천10.4℃
  • 맑음양산시14.3℃
  • 맑음광양시12.3℃
  • 맑음북창원11.4℃
  • 맑음백령도10.4℃
  • 맑음문경6.1℃
  • 맑음고흥10.6℃
  • 맑음남해11.0℃
  • 맑음보성군7.9℃
  • 맑음고창군5.8℃
  • 맑음추풍령4.8℃
  • 맑음천안3.8℃
  • 맑음보은4.0℃
  • 구름많음울릉도14.7℃
  • 흐림태백3.2℃
  • 맑음전주8.0℃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완도11.8℃
  • 맑음원주5.6℃
  • 맑음춘천4.2℃
  • 맑음의성6.0℃
  • 맑음영광군6.9℃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서울8.0℃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09:59: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실 붕괴와 교권(敎權)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1교(校) 1변호사’를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경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더욱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