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맑음부여-0.9℃
  • 맑음세종2.2℃
  • 맑음거창2.4℃
  • 맑음서울1.3℃
  • 맑음남원2.0℃
  • 구름조금해남7.0℃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부안3.2℃
  • 맑음목포8.0℃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보령1.8℃
  • 구름조금서귀포10.4℃
  • 구름많음거제9.3℃
  • 맑음이천1.5℃
  • 맑음수원0.8℃
  • 구름많음북창원9.0℃
  • 맑음동해5.8℃
  • 구름많음창원8.2℃
  • 맑음보은-0.5℃
  • 맑음춘천-3.2℃
  • 맑음태백-0.8℃
  • 맑음제천-1.6℃
  • 흐림북부산8.9℃
  • 구름조금울릉도6.6℃
  • 구름많음완도7.8℃
  • 맑음속초4.8℃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7℃
  • 맑음파주-2.4℃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울진4.8℃
  • 구름많음고흥5.3℃
  • 맑음충주0.7℃
  • 맑음영월0.9℃
  • 흐림광양시7.7℃
  • 구름조금광주6.4℃
  • 맑음구미4.8℃
  • 맑음전주3.5℃
  • 맑음인천2.3℃
  • 맑음서청주-0.5℃
  • 맑음강화1.5℃
  • 맑음순창군3.5℃
  • 맑음원주0.1℃
  • 맑음의성-0.4℃
  • 맑음영광군5.2℃
  • 맑음함양군4.2℃
  • 맑음서산4.2℃
  • 구름많음밀양7.9℃
  • 구름조금영천5.8℃
  • 맑음고창4.6℃
  • 구름많음통영8.8℃
  • 구름많음부산8.9℃
  • 맑음홍천-1.2℃
  • 흐림김해시7.9℃
  • 흐림보성군8.6℃
  • 맑음상주4.5℃
  • 맑음대관령-2.1℃
  • 맑음금산1.1℃
  • 맑음영덕5.7℃
  • 구름많음순천5.8℃
  • 맑음천안0.9℃
  • 구름많음의령군6.4℃
  • 맑음장수0.6℃
  • 맑음홍성4.1℃
  • 구름많음경주시7.1℃
  • 흐림양산시9.9℃
  • 흐림울산8.0℃
  • 맑음인제-1.5℃
  • 맑음임실3.6℃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북강릉3.2℃
  • 맑음군산3.5℃
  • 맑음산청5.2℃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철원-3.6℃
  • 구름조금대구6.5℃
  • 맑음추풍령3.5℃
  • 구름많음여수8.4℃
  • 맑음정선군1.4℃
  • 맑음안동3.3℃
  • 맑음고산11.2℃
  • 구름조금합천7.3℃
  • 맑음정읍4.0℃
  • 맑음북춘천-2.3℃
  • 구름조금흑산도8.9℃
  • 구름조금성산9.0℃
  • 맑음동두천-0.6℃
  • 맑음대전2.7℃
  • 흐림남해8.2℃
  • 구름조금강진군7.8℃
  • 맑음청송군3.6℃
  • 맑음봉화-1.6℃
  • 맑음강릉4.8℃
  • 맑음청주4.0℃
  • 흐림진주7.5℃
  • 맑음양평0.4℃
  • 맑음고창군4.3℃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1 09:59:00
  • -
  • +
  • 인쇄

서울변회.jpg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교실 붕괴와 교권(敎權) 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 ‘1교(校) 1변호사’를 골자로 한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학교변호사 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1교 1변호사 제도」, 전북교육청·경북교육청의 「교권 보호 긴급지원단」, 대구광역시교육청의 「교육권보호센터 제도」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더욱 내실 있는 관계자 권익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제도 도입과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몇 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맡기는 것은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수와 접근성의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선 현장인 학교별로 변호사가 배치되어야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제도 접근성이 좋아지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법률적 문제와 분쟁을 전담하는 학교전담변호사를 비상근으로 배치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비상근 학교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예방 교육 △피해 학생 및 교원 보호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 중재 및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할 경우, 교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신설 및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여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1학교 1전담 변호사를 배정하고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