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합격의 법학원, 23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기출 해설3_김하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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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23년 제40회 관세사 2차 시험 관세법 기출 해설3_김하늘 관세사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4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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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2차 관세법 담당 김하늘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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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관세법령 상 세관공무원의 관세범 조사와 관련한 물품 압수 및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1) 물품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와 (2) 압수물품의 보관에 대해 쓰고, (3) 압수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그 절차와 사유에 대해 쓰시오. (10점)

 

1. 사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수할 수 있다.

 

2. 보관

(1) 개요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군・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2) 봉인

물품을 압수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상에 따라 봉인할 필요가 없거나 봉인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절차

법 제3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품을 보관시키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고 그 요지를 압수 당시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매 각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다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매각한 후 통고하여야 한다.

①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통고 및 매각에 관하여는 제160조 제5항 및 제3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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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 (1) 압수물품의 반환과 (2)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압수물품의 국고귀속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1. 압수물품의 반환

(1) 개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압수물품이나 그 물품의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공고

상기 (1)의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고귀속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4) 징수 후 반환

상기 (1)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미납된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한 후 그 물품이나 그 환가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유실물의 국고귀속

(1) 유실물 공고

세관장은 제269조, 제2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72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그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유실물로 간주하여 유실물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국고귀속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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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3) (1)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를 5가지만 쓰고, (2)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사유 5가지를 쓰시오. (10점)

 

1. 제척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워늘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⑤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경우

⑥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했거나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했던 경우

 

2. 해임·해촉

세관장은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⑤ 제26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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