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불법유통 역시 증가해 저작자의 권리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9월부터 수도권·영남권 외에 충청권·호남권·강원권·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에 따른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들을 꾸준히 검거하고 있지만 수사와 검거에 집중해,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 부산, 대구)과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4개 시도경찰청(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제주도)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을 지원한다.
‘저작권 전문 경찰’은 지난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사 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앞으로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저작권 수사 상담이 가능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 상담이 필요시 저작권리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