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 구름조금장수7.4℃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영주11.1℃
  • 맑음백령도12.9℃
  • 구름조금양산시15.6℃
  • 구름조금서청주9.3℃
  • 비포항14.2℃
  • 맑음고창군10.8℃
  • 구름많음북강릉11.7℃
  • 흐림영덕12.8℃
  • 맑음영광군
  • 맑음보성군12.3℃
  • 구름많음거창10.3℃
  • 구름많음추풍령11.6℃
  • 맑음밀양11.3℃
  • 흐림함양군11.1℃
  • 맑음여수16.3℃
  • 구름조금철원7.6℃
  • 구름조금북창원14.9℃
  • 구름조금강화10.8℃
  • 구름조금합천11.1℃
  • 구름조금진도군13.7℃
  • 구름조금성산20.0℃
  • 구름많음수원10.4℃
  • 맑음군산12.1℃
  • 비울산13.9℃
  • 구름조금완도13.3℃
  • 구름많음원주9.1℃
  • 구름조금산청11.1℃
  • 구름많음정선군9.7℃
  • 구름조금금산9.2℃
  • 흐림청송군11.9℃
  • 구름조금천안9.6℃
  • 맑음북부산15.7℃
  • 맑음고산18.3℃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부여10.1℃
  • 구름조금진주10.8℃
  • 구름많음북춘천9.7℃
  • 구름조금창원14.6℃
  • 맑음고흥13.5℃
  • 구름조금거제14.6℃
  • 구름많음대구12.4℃
  • 구름조금인제10.9℃
  • 구름많음흑산도15.8℃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조금제천8.1℃
  • 맑음의성13.0℃
  • 맑음강진군10.9℃
  • 맑음통영15.9℃
  • 구름많음이천9.6℃
  • 흐림구미12.9℃
  • 구름많음대관령7.8℃
  • 구름조금동두천9.3℃
  • 구름많음홍성11.5℃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목포13.7℃
  • 구름많음청주12.0℃
  • 맑음세종10.8℃
  • 구름많음양평10.1℃
  • 구름조금봉화8.2℃
  • 구름많음속초12.5℃
  • 맑음고창10.8℃
  • 구름조금보령11.9℃
  • 구름많음춘천10.9℃
  • 맑음광주13.3℃
  • 구름조금남해15.0℃
  • 구름조금파주9.0℃
  • 구름조금임실9.0℃
  • 맑음김해시13.8℃
  • 구름조금정읍10.6℃
  • 구름많음동해12.5℃
  • 맑음장흥11.1℃
  • 구름많음태백9.2℃
  • 구름조금광양시16.0℃
  • 맑음부안11.4℃
  • 구름조금순천8.7℃
  • 구름조금충주8.6℃
  • 구름많음상주12.9℃
  • 구름조금서울11.8℃
  • 구름조금부산15.5℃
  • 흐림울진13.5℃
  • 구름많음안동12.1℃
  • 맑음남원10.7℃
  • 구름많음영월8.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문경11.4℃
  • 맑음순창군9.4℃
  • 구름조금대전11.0℃
  • 구름많음영천12.5℃
  • 구름많음강릉12.5℃
  • 맑음전주11.5℃
  • 구름많음의령군9.6℃
  • 구름많음인천11.6℃
  • 구름조금서귀포19.4℃
  • 맑음보은8.1℃
  • 구름조금홍천8.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1 11:10:00
  • -
  • +
  • 인쇄

사진_ 천주현 변호사 (1).jpg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람이 바로 범인이란 점에서, 감면한다.

실행에 착수 후 뜻밖의 장애로 결과가 방지된 것에 비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범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을 감형사유로 삼았다.

1심 판결을 2심이 깎은 것은 아니고,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다.

징역형을 피하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 이유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한 것이, 이미 저질러진, 기수가 된 범행의 형을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작량감경이 충분히 된 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톡 172회, 문자 65회, 전화 14회 등 총 251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기소됐다.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빈번하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내렸다(2023. 7. 28. 영남일보).

 

피고인이 자백했는지, 합의가 됐는지까지 보도됐다면, 양형사정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