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국가의 결정대로 행위를 중단하면, 감형
형법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면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범행 실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결과를 내지 않은 것이다.
결과발생을 저지한 사람이 바로 범인이란 점에서, 감면한다.
실행에 착수 후 뜻밖의 장애로 결과가 방지된 것에 비해,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범죄인 스토킹처벌법위반범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잠정조치를 받은 후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을 감형사유로 삼았다.
1심 판결을 2심이 깎은 것은 아니고, 1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다.
징역형을 피하고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 이유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데, 법원의 결정을 준수한 것이, 이미 저질러진, 기수가 된 범행의 형을 정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작량감경이 충분히 된 셈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톡 172회, 문자 65회, 전화 14회 등 총 251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기소됐다.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지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빈번하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한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잠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는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을 감안’한다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을 내렸다(2023. 7. 28. 영남일보).
피고인이 자백했는지, 합의가 됐는지까지 보도됐다면, 양형사정을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 사시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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