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직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1개 이상 시험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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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공무원,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1개 이상 시험 통과해야 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6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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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하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2).jpg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하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

 

일반건강검진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 가능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추가합격자 선발시 별도 면접시험 실시 가능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합격자 결정방식도 개선하는 등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인사혁신처가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시험을 부처에서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등 최소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르고 경쟁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을 간소화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5급 이상·외교관후보자 지원 시(10,000원), 6·7급(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 등 국가직 채용시험의 전체 출원인원(217,855명) 중에서 약 2.3%의 출원자(5,053명)가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 있다.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한다. 9급 공채 시 추가합격자가 필요할 경우, 추가 선발이 가능하고 별도로 면접시험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각 부처가 경력직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 과목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한다.

 

또한 시험 당일 신분증을 미소지한 응시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해 수험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

 

사본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 하는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1).jpg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국가직 채용 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사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채용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개정안-1.jpg

공무원 개정안-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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