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정위, 수험생 사칭 댓글·후기 조작...기만적 광고행위한 ‘해커스’에 벌금 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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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험생 사칭 댓글·후기 조작...기만적 광고행위한 ‘해커스’에 벌금 7.8억원 부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3 1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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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정위.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지속적인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해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해커스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은폐·누락·삭제 등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억 8천만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의 카페를 운영중인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아 카페를 가입한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해커스어학원: 어학 오프라인 강의 부문, ㈜챔프스터디: 어학 인터넷 강의부문, ㈜교암: 학점은행제 운영 및 편입학 교육상품 /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중공사, 유학캠프, 아독사, 영어랑, 텝스캠프, 독취사, 공취모, 독금사, 독회사, 학은모, 공도사, 편준사, 수꿈사 등 카페 16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다보면, 해커스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 및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해커스는 수험 수기 등의 게시글에 자사 홍보 및 강사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작성하도록 교육하는 등 직원들이 작성한 게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이나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관리했다.

 

해당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되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으로 활용하거나 카페 메인화면에 배너로 삽입하여 해커스 홍보에 이용했다. 특히나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의 홍보를 못하게 막았다.

 

또한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자사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 모든 광고행위를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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