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 흐림이천23.6℃
  • 흐림정선군21.6℃
  • 비안동23.2℃
  • 흐림천안25.1℃
  • 비북춘천21.8℃
  • 흐림진주22.6℃
  • 흐림임실21.3℃
  • 흐림원주23.8℃
  • 흐림김해시22.7℃
  • 흐림서산23.5℃
  • 흐림영덕22.5℃
  • 흐림부안21.6℃
  • 흐림대관령19.3℃
  • 흐림강화21.9℃
  • 흐림영월23.1℃
  • 흐림동두천22.0℃
  • 흐림합천23.5℃
  • 흐림군산21.5℃
  • 흐림광주22.9℃
  • 흐림수원25.2℃
  • 흐림서청주24.7℃
  • 흐림거창23.0℃
  • 흐림인제21.1℃
  • 흐림남해22.4℃
  • 흐림순천20.7℃
  • 흐림양산시23.6℃
  • 비목포21.9℃
  • 비대전23.8℃
  • 흐림보령24.7℃
  • 흐림영천22.3℃
  • 비여수22.2℃
  • 흐림성산22.9℃
  • 흐림북강릉22.9℃
  • 비포항23.3℃
  • 흐림북부산23.1℃
  • 흐림밀양24.1℃
  • 흐림남원21.8℃
  • 흐림순창군22.6℃
  • 흐림울릉도22.6℃
  • 흐림제천22.1℃
  • 흐림통영22.4℃
  • 흐림영광군21.8℃
  • 흐림정읍21.4℃
  • 흐림강진군22.3℃
  • 흐림금산23.2℃
  • 흐림백령도20.3℃
  • 비청주26.2℃
  • 비서울23.5℃
  • 흐림장흥22.6℃
  • 흐림구미24.1℃
  • 흐림강릉23.6℃
  • 흐림세종24.0℃
  • 흐림양평23.1℃
  • 흐림부여23.7℃
  • 흐림울진22.8℃
  • 흐림서귀포24.3℃
  • 흐림고흥22.3℃
  • 흐림춘천21.8℃
  • 흐림보은23.2℃
  • 비홍성23.9℃
  • 흐림경주시23.0℃
  • 흐림파주22.0℃
  • 흐림청송군22.2℃
  • 흐림완도22.3℃
  • 흐림동해23.6℃
  • 흐림전주21.7℃
  • 비울산22.6℃
  • 흐림태백21.0℃
  • 비창원23.1℃
  • 흐림보성군22.4℃
  • 흐림장수19.1℃
  • 흐림문경22.8℃
  • 흐림대구23.2℃
  • 흐림상주23.5℃
  • 흐림제주27.0℃
  • 흐림의성24.1℃
  • 흐림충주24.5℃
  • 흐림해남22.7℃
  • 흐림의령군23.1℃
  • 흐림진도군23.4℃
  • 흐림고창22.1℃
  • 흐림봉화22.5℃
  • 흐림속초22.9℃
  • 흐림추풍령22.6℃
  • 흐림영주23.0℃
  • 흐림산청22.4℃
  • 흐림고산23.1℃
  • 비인천24.3℃
  • 흐림북창원23.8℃
  • 비흑산도19.7℃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0℃
  • 비부산22.9℃
  • 흐림홍천22.2℃
  • 흐림거제22.3℃
  • 흐림철원21.6℃
  • 흐림고창군22.6℃

한부모시설 입소기간 늘리고 종사자도 증원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1:21:00
  • -
  • +
  • 인쇄

여성가족부.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하고 입소기간을 늘리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출산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 등이다.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추가연장 등 입소기간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자녀와 한부모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할 예정이었으나,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ㄱ씨의 자녀는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교우 관계를 이어가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현장 애로사항를 반영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종사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