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1차 시험 2월 19일 실시...코로나19 확진자 등 응시 유의 해야

  • 구름많음거창16.0℃
  • 흐림여수13.4℃
  • 연무울산11.9℃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서산12.9℃
  • 구름많음영월17.0℃
  • 연무북강릉11.9℃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고창군14.6℃
  • 흐림광주17.2℃
  • 구름많음의령군14.5℃
  • 맑음통영13.3℃
  • 구름많음강화11.6℃
  • 연무백령도8.3℃
  • 흐림청주17.2℃
  • 흐림완도13.5℃
  • 흐림제주15.5℃
  • 흐림정읍14.7℃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정선군16.8℃
  • 흐림부여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홍성13.8℃
  • 구름많음춘천16.7℃
  • 구름많음양산시14.4℃
  • 구름많음의성17.7℃
  • 연무부산12.8℃
  • 구름많음제천16.2℃
  • 흐림흑산도10.8℃
  • 흐림울릉도9.2℃
  • 구름많음문경15.7℃
  • 구름많음봉화15.1℃
  •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고창13.3℃
  • 구름많음충주17.7℃
  • 흐림고산15.0℃
  • 흐림해남14.0℃
  • 구름많음영주16.1℃
  • 연무대구16.1℃
  • 구름많음남원17.5℃
  • 구름많음상주16.8℃
  • 흐림전주16.2℃
  • 흐림강진군14.7℃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인제15.8℃
  • 흐림성산15.2℃
  • 흐림강릉12.8℃
  • 흐림울진11.5℃
  • 흐림구미17.6℃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거제12.6℃
  • 흐림군산15.1℃
  • 연무포항12.4℃
  • 흐림천안15.3℃
  • 흐림장흥14.6℃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보령14.0℃
  • 구름많음장수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순천14.3℃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대관령8.5℃
  • 맑음원주16.9℃
  • 흐림금산17.3℃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인천12.6℃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동두천14.8℃
  • 흐림부안13.4℃
  • 흐림순창군17.3℃
  • 흐림대전18.2℃
  • 구름많음북부산13.9℃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영천13.4℃
  • 흐림세종16.0℃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창원13.2℃
  • 구름많음산청16.2℃
  • 흐림추풍령15.7℃
  • 흐림영덕11.2℃
  • 구름많음임실16.4℃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합천17.9℃
  • 흐림청송군13.3℃
  • 구름많음밀양17.0℃
  • 흐림목포13.0℃
  • 맑음홍천16.9℃
  • 흐림서청주15.5℃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도군13.3℃

변리사 1차 시험 2월 19일 실시...코로나19 확진자 등 응시 유의 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2-07 14:30: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IXebv1eZPErI.jpg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자제 권고”

응시 희망자는 사전 신청 후 응시 가능 여부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2년 제59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오는 2월 19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해 응시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단 측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응시 자제를 권고한다”라며 “부득이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시험기간에 자가격리대상인 수험생은 시험 시행 2일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한다. 단,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응시 신청 시 공단에서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응시 신청 서류는 ▲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방역당국 외출허가증(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의사(유선 가능)를 알리고,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시험시행일 3일 전 오후 6시까지 응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서류는 공단대표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건강상태 및 지정기관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다.

 

화면 캡처 2022-02-07 143009.jpg
시도별 시험 응시 가능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 목록(2021. 08. 03. 기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청기한 초과 후 시험시행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수험자가 신청 시 공단에서 시험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