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 맑음홍천3.6℃
  • 맑음안동6.7℃
  • 맑음정선군5.3℃
  • 맑음보령2.4℃
  • 구름많음고흥6.9℃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북부산7.3℃
  • 맑음상주7.0℃
  • 맑음철원0.5℃
  • 맑음울진8.3℃
  • 맑음영덕9.1℃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거창5.7℃
  • 구름많음보성군7.1℃
  • 흐림보은4.7℃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대관령0.8℃
  • 박무수원0.7℃
  • 맑음인제4.8℃
  • 맑음천안2.7℃
  • 구름많음강진군6.5℃
  • 맑음북강릉8.2℃
  • 맑음대구9.0℃
  • 구름많음장수0.5℃
  • 맑음동두천-0.3℃
  • 맑음인천-1.0℃
  • 박무홍성1.3℃
  • 박무흑산도5.5℃
  • 맑음양평4.2℃
  • 맑음여수9.6℃
  • 맑음속초8.3℃
  • 구름많음충주3.6℃
  • 맑음서울1.4℃
  • 맑음봉화0.8℃
  • 구름많음북창원9.7℃
  • 맑음강릉9.2℃
  • 구름많음원주4.0℃
  • 구름많음거제7.6℃
  • 맑음성산8.9℃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부안3.9℃
  • 연무광주6.0℃
  • 박무북춘천0.9℃
  • 맑음강화-2.0℃
  • 구름많음의령군7.2℃
  • 맑음서청주2.8℃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밀양6.2℃
  • 맑음서귀포10.6℃
  • 맑음영천8.4℃
  • 맑음청송군7.0℃
  • 맑음경주시5.3℃
  • 맑음동해9.4℃
  • 흐림진도군5.5℃
  • 흐림완도5.9℃
  • 구름많음산청7.8℃
  • 연무청주3.8℃
  • 맑음영주5.8℃
  • 박무전주3.2℃
  • 구름많음임실4.8℃
  • 연무대전4.5℃
  • 구름많음구미7.5℃
  • 맑음합천6.7℃
  • 구름많음순천5.9℃
  • 맑음제주9.5℃
  • 맑음파주-2.0℃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함양군7.1℃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세종3.6℃
  • 맑음영월4.5℃
  • 구름많음김해시9.4℃
  • 맑음포항10.1℃
  • 구름많음진주9.7℃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해남6.3℃
  • 맑음춘천4.6℃
  • 황사백령도-3.7℃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문경6.1℃
  • 박무목포4.6℃
  • 구름많음광양시8.1℃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부산9.6℃
  • 구름많음고창군3.5℃
  • 구름많음남해8.9℃
  • 구름많음울산8.7℃
  • 맑음의성0.1℃
  • 구름많음장흥6.5℃
  • 맑음창원10.3℃
  • 구름많음울릉도8.3℃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제천3.7℃
  • 맑음태백3.4℃
  • 맑음고산9.7℃
  • 맑음이천3.4℃

특허청,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1-22 13:14:00
  • -
  • +
  • 인쇄

특허청.JPG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청구 제도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2021년도 상표 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KTV 국민방송 또는 특허청 유튜브(실시간 송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상표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개선사항과 상품분류고시 및 유사상품 심사기준 개정사항,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내용 등이 소개됐다.

 

먼저, 상표분야에서는 입체 위치 소리상표 등과 같은 비전형상표의 기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입체 위치상표의 도면제출 건수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거절하는 부분거절제도와 등록 거절된 상표에 대해 재심사 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상표법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품분류 분야에서는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음악작곡용 소프트웨어’ 등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상표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표(상품)’와 ‘서비스표(서비스업)’ 간의 유사여부에 있어서도 양 표장의 ‘용도’를 중심으로 구체적·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실거래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상품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의 도면에 글꼴(폰트)파일 제출을 허용하고 디자인 일부심사 대상을 종전의 3개류에서 7개류로 확대하여 유행성이 강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했다. 그 밖에 물품의 외부 또는 공간 등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산업별 상표정보를 활용한 산업계 지원 방안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라 변화되는 상표 디자인 관련 출원, 갱신, 대리인 선임 등의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상표 디자인 제도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상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권리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