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 구름많음추풍령17.0℃
  • 맑음철원17.4℃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홍천18.8℃
  • 맑음밀양18.5℃
  • 구름많음남해16.0℃
  • 맑음보령18.7℃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충주17.8℃
  • 구름많음청송군18.0℃
  • 맑음부여19.1℃
  • 흐림서울17.6℃
  • 구름많음양산시
  • 연무인천14.3℃
  • 구름많음서산16.8℃
  • 연무울산13.9℃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동해13.2℃
  • 구름많음동두천18.7℃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고흥16.0℃
  • 구름많음홍성18.3℃
  • 구름많음양평17.3℃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많음영월18.7℃
  • 구름많음보성군17.7℃
  • 구름많음북춘천16.9℃
  • 구름많음울진13.1℃
  • 구름많음광주19.8℃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안동16.4℃
  • 구름많음흑산도15.1℃
  • 구름많음상주17.0℃
  • 흐림영덕12.5℃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군산18.9℃
  • 연무여수15.2℃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영광군18.5℃
  • 구름많음울릉도12.3℃
  • 구름많음파주16.9℃
  • 구름많음정선군18.0℃
  • 흐림완도16.6℃
  • 구름많음광양시18.5℃
  • 구름많음고창군20.5℃
  • 흐림해남16.4℃
  • 구름많음고창19.3℃
  • 연무백령도10.7℃
  • 맑음청주18.6℃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영주16.5℃
  • 흐림강진군17.6℃
  • 맑음의성18.0℃
  • 구름많음이천18.3℃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함양군18.3℃
  • 연무부산16.1℃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서청주17.5℃
  • 구름많음영천17.0℃
  • 구름많음장수17.6℃
  • 구름많음산청17.1℃
  • 구름많음구미17.7℃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금산18.5℃
  • 구름많음봉화15.5℃
  • 구름많음임실18.9℃
  • 흐림제주17.3℃
  • 연무포항13.9℃
  • 구름많음강화13.0℃
  • 맑음보은17.8℃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강릉16.9℃
  • 흐림서귀포17.5℃
  • 맑음세종18.3℃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통영17.0℃
  • 구름많음원주18.3℃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속초9.8℃
  • 구름많음수원16.4℃
  • 구름많음진주17.8℃
  • 맑음천안18.0℃
  • 맑음대전19.3℃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대구17.5℃
  • 구름많음남원18.6℃
  • 구름많음김해시16.6℃
  • 구름많음부안17.5℃
  • 연무창원14.5℃
  • 구름많음인제17.3℃
  • 흐림성산16.3℃

로스쿨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법무부 “항소…법리 바로잡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15 14:29: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원의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항소할 뜻을 전했다.
 
법무부는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의견 수렴했다”라고 전제한 후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하였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면서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성적과 석차를 구별하여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로스쿨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하며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하며 “추후 법무부는 해당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