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밀양5.3℃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조금서청주1.8℃
  • 구름많음여수6.3℃
  • 맑음강릉5.6℃
  • 구름많음서울2.5℃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장수0.7℃
  • 구름조금대전3.6℃
  • 맑음천안2.8℃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북부산5.7℃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봉화0.4℃
  • 맑음보은1.5℃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부여3.2℃
  • 맑음청송군3.3℃
  • 맑음구미4.4℃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남해4.7℃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인천1.3℃
  • 구름많음군산2.3℃
  • 맑음안동3.0℃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광양시5.6℃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많음세종3.4℃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홍성2.9℃
  • 맑음춘천2.6℃
  • 맑음금산2.8℃
  • 구름조금의성4.2℃
  • 맑음충주1.8℃
  • 맑음철원0.5℃
  • 맑음속초5.2℃
  • 구름많음북창원5.7℃
  • 맑음정선군0.6℃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고창2.4℃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고산5.7℃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영주1.6℃
  • 구름많음고흥5.6℃
  • 구름많음영광군2.7℃
  • 맑음파주1.1℃
  • 흐림흑산도4.5℃
  • 맑음북강릉4.8℃
  • 구름조금남원3.4℃
  • 구름많음서귀포8.4℃
  • 구름많음고창군2.0℃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양평2.5℃
  • 맑음홍천0.5℃
  • 맑음추풍령2.4℃
  • 맑음청주4.1℃
  • 맑음포항6.5℃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동두천0.8℃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서산1.9℃
  • 구름조금경주시5.8℃
  • 맑음원주0.5℃
  • 맑음영월1.0℃
  • 맑음울진5.6℃
  • 맑음북춘천1.8℃
  • 구름많음함양군4.4℃
  • 맑음동해6.6℃
  • 맑음백령도2.2℃
  • 맑음강화0.2℃
  • 맑음대관령-3.2℃
  • 맑음상주3.2℃
  • 맑음인제1.1℃
  • 맑음제천0.5℃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김해시5.6℃
  • 구름조금전주3.0℃
  • 맑음영덕4.9℃
  • 구름많음산청4.7℃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26 07:30:38
  • -
  • +
  • 인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박대명 노무사
소멸시효와 공소시효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는가.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이상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노동법 관련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얘기하는지 어리둥절할 수 있지만 이를 알아두면 임금, 퇴직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과지급한 것을 돌려받아야 할 때에는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 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지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지나치게 짧은 것 같은데,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근로자보다 사업주가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2주 이내에 모든 임금과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퇴사한지 3년 2주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법정수당 등을 체불하고 있더라도 합법적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만 생각을 하고 퇴사한지 3년 2주가 지나면 사업주에게 더 이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만 생각한다. 이때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라도 받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소시효인 것이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민사상의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범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고 사업주의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 범범행위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5년인 것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황에서 4년 3개월이 지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미 지나버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자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노동지청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아래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한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고 결국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을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므로 (다만, 임금체불액이 많으면 징역형을 받기도 함) 검찰에서 약식기소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약식기소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사업주는 전과가 생기게 된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를 잘 아는 근로자들은 퇴사한지 3년이 지났으나 아직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체불임금으로 고소한 후 사업주가 물어야 할 벌금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를 하고 (또는 벌금 수준 보다 높은 금액을 받기도 함) 노동지청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혹시 퇴사한 지 소멸시효인 3년은 지났으나 공소시효인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근로자라면 이를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두고 써먹어 보도록 하자.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